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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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대법원-2026-두-30544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5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6. 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