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연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 등으로 기업형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OOO팀’의 팀원(2020년 7월경∼2020년 12월경)이자 ‘OOO팀’의 팀장 및 팀원(2020년 11월경∼2021년 4월경)으로, c(총책), d(부산지역 총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불법대부 이자수입금액을 수취한 혐의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OOO원의 형을 각각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병합) 판결]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30.부터 2024.5.3.까지 청구인들의 2020년〜2021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20년〜2021년 기간 동안 수취한 이자수입금액 합계 OOO원(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OOO원(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과 같이 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총 이자수입금액 중 35%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신문조서, c 및 d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35%)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OOO팀, OOO팀에서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을 약 40%로 각각 시인하는 등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문조서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 40% 이외에 나머지 60%의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부 관련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총책인 c이 청구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OOO팀 외에 OOO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같은 팀장 등 조직원들은 일관되게 약 30%〜40%의 수입 배분율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35%의 수입 배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총 이자수입금액에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 35%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 판결문, 범죄일람표, 신문조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내용 및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총 이자수입금액 중 35%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지방법원 ○○지원 판결[2021고단1428․2296(병합), 2022.9.7.]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년경 c이 지인 d과 조직(총책 c, 팀장 d, 청구인 a 및 청구인 b 등)한 OOO팀 등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c 등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총 3,55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부하면서 연 139∼6,083%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방경찰청장의 신문조서(아래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 a은 수사과정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OOO팀(팀원), OOO팀(팀장) 모두에서 대부 이자수입의 40%를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60%에 대한 배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a은 ‘OOO팀’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총책 c이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여 ‘OOO팀’을 만들라고 지시하여 2020년 11월경 팀장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신문조서(아래 참조)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OOO팀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는 수취한 이자수입을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배당금(40%)을 되돌려받았고, OOO팀 조직원으로 활동할 때는 총책 c이 조직원들(청구인들 포함)의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당초 대부 관련 장부를 작성해오다가 2021년 8월 초순경 ○○지방경찰청에서 총책 c 등을 검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간이휴게소 풀숲 등에 대부 관련 장부를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총책 c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지역 총책 d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원들의 수입 배분율은 총책 30%, 팀장 30∼40%, 팀원 30∼40%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 발표내용(아래 참조)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경찰청장이 발표한 조직도 및 수익구조>
<○○지방경찰청장이 발표한 수사자료 및 범죄일람표(2021형제158**)상 ‘OOO팀’의 계약금액(원금+이자) 및 실대출금액 내역>
(단위 : 원)
<○○지방국세청장의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용(일부 발췌)>
<○○지방국세청장의 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용(일부 발췌)>
(2) 이 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OOO팀’ 및 ‘OOO팀’의 조직원(팀장 및 팀원)으로 활동하였고, 총책 등이 검거되면서 대부 관련 장부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내용,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신문조서 및 청구인들 계좌거래내역(총책 c이 현금을 가져가거나, 일부 이자수입을 d에게 송금한 후 d으로부터 35%의 배당금을 수취)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을 35%로 결정하여 청구인들의 이자수입금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의 청구인 a에 대한 조사결과내용(일부 발췌)>
<조사청의 청구인 b에 대한 조사결과내용(일부 발췌)>
(3)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 당시 및 불복청구 시 ‘OOO팀’ 및 ‘OOO팀’의 수입 배분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총 이자수입금액 중 35%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조서 상 진술내용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진술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위 신문조서상 청구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들의 수입 배분율을 35%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청구인들의 일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금액 비율을 확인하여 35%의 수입 배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OOO팀에서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을 약 40%로 각각 시인하였고, 그 이유 등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각 선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병합) 판결]받은 점,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신문조서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수입 배분율 40% 이외에 나머지 60%의 배분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부 관련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 당시 및 불복청구 시 ‘OOO팀’ 및 ‘OOO팀’의 수입 배분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