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용가금류 중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 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향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거를 위한 염지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함
-해당 제품[aaaaaa 계육10호(절단)]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음
○ 제품정보
- 제품명: aaaaaa 계육10호(절단)
- 규격: 평균 950g
- 정형: 원료육을 적절한 크기로 절단함(절단기 사용)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 중량(g) | 비율(%) |
닭고기 | 931.95 | 98.1% |
정제수 | 11.40 | 1.2% |
염지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 6.65 | 0.7% |
합 계 | 950.00 | 100% |
2. 질의요지
○ 염지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7. 수육류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