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가소134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CCC
변 론 종 결 2026. 4. 1.
판 결 선 고 202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DDD세무서장이 2024. 12. 3. 원고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신청서의 실질내용을 따르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절차의 불복 기회를 박탈하여 조기에 고지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이 조기결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라 한다)였던 점, ②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은 환급을 요청한다’는 내용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고지 및 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제목, 내용의 일부,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게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신청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는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의 해석 차이에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처분청은 2025. 4. 30. 원고에게 총 22,930,180원(= 환급금 21,344,050원 + 환급가산금 1,586,13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한 기산일 과 기본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것이므로, 환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환급가산금 지급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원고가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의 신청이 아니라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정도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