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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입이 정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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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정 상속재산 가액 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17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망인이 AAA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50억 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09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C,CCC,CCC,CCC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모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선행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9. 1. 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원, 산출세액 ▲▲▲원, 납부할세액을 3,717,312,94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9. 11. 20. 상속세 신고 당시 주식회사 서림○○○ 주식의 시가가 일시적․우발적 손익에 대한 고려 없이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원으로, 산출세액을 3,157,612,863원으로, 납부할세액을 2,996,407,220원으로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국세청은 2020. 2. 12. 원고에게 원고의 경정청구 중 위 주식 시가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인용한다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20. 4. 1. 위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9,126,909,065원, 상속세를 3,904,016,785원, 가산세를 387,506,471원(과소신고가산세 15,336,307원, 납부지연가산세 372,170,164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1. 5. ●●●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11. ‘피고가 202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04,016,785원의 부과처분 중 3,162,170,78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387,506,471원의 부과처분 중 79,230,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법원 2021구합50080).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3. 27. 아래와 같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9652).

5) 피고는 2023. 4. 24.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3. 5.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망인의 지인 AAA는 2019. 11. 8. 원고를 상대로, AAA가 망인에게 대여한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 2. 11. AAA와 망인 명의로 작성된 2016. 10. 20. 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원고는 AAA에게 5,660,845,999원과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7881).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2. 13. 항소하였으나, 2023. 11. 23.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나13359)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23. 12. 14.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대법원 2023다318147)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내용

1) 원고는 2024. 6. 28. 상속세 과세표준이,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확인된 5,677,284,355원만큼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상속세 감액을 구하는 내용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4. 9. 27.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인된 망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원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채무 원금 5,0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4,800,00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877,284,355원(= 상속채무 5,677,284,355원 – 추정상속재산 4,800,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389,508,9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상속세 2,283,610,501원에 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24. 12. 2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AAA로부터 5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고, 원고는 망인의 50억 원 채무의 존재 내지 그 사용처와 현금의 행방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 추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2)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상속 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이는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AAA가 2016. 10. 20. 망인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였음은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망인이 AAA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관련 민사소송 판결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뒤집고 망인이 AAA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AAA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50억 원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망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50억 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