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향군인회에서 정관에 규정된 각급회 회장의 기존 ‘실비 지급’을 ‘지휘활동비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리 부에 승인 요청하였음
[재향군인회 정관 변경(안)]
현 행 | 변 경 안 |
제39조(각급회회장의 상근 등) ①각급회 임원 중 각급회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실비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각급회회장의 상근 등) ①각급회 임원 중 각급회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휘활동비 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현행 재향군인회법 제14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각급회 임원(임명직 제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정관상 기존 ‘실비지급’을 ‘지휘활동비 지급’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명예직은 일반적으로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으나 “직무에 수반하는 실비변상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2. 질의내용
○ 활동비 명목으로 월 정액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586(2010.07.16.)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