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복리후생제도 중에는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지급제도”라 한다)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라 한다)가 있음
-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의 근로기간에 따라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임직원의 신청에 따라 동 포인트를 자사제품 주류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자사제품 교환만 가능한 내부적인 포인트로 제품 교환시 포인트를 차감하고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들이 일반 소매점 등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동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임직원에게 각각 연간 60만원의 예산을 부여하며,
임직원들은 개인카드로 일반 소매점 등에서 당사 주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수당을 지급하며, 잔여 예산금액 중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2. 질의내용
○ 당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자사제품 지급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4. 관련예규·판례
○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