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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방공무원이 감면받은 국립소방병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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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공무원이 감면받은 국립소방병원 진료비의 근로소득 여부
서면-2025-원천-1419생산일자 2026.06.08.
AI 요약
요지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국립소방병원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등’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방공무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을 진료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가 감면받은 진료비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기 감면액이 과세대상 소득이라면 소득 유형은 무엇인지?

위 감면액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립소방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 제3조 제3(의용소방대원), 9(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0(퇴직한 공무원), 11(순직한 공무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감면액 상당액이 누구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1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11일부터 202412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발명진흥법」 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삭제 <2000.12.29>

. 삭제 <2021.2.17>

. 삭제 <2013.2.15>

. 삭제 <2013.2.15>

. 삭제 <2021.2.17>

.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25.12.30>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신설 2025.2.28>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2.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4. 관련예규·판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2019.01.28.)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1258(2014.12.01.) 법인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임원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해당 상여처분 상당액을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