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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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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471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2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판 결 선 고 2026.5.1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24. 3. 26.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간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AA은 BBB의 형제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BBB가 2023. 4. 28. 00도 00군 00면 00리 889 답 1182.8㎡, 00도 00군 00면 00리 890 답 1724.5㎡,00도 00군 00면 00리 892 답 1984.3㎡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2025. 6. 2.(납부기한 2025. 7. 16.)에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2호증의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그러나, B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다. BBB의 부동산 증여 경위

BBB는 2024. 3. 26. 형제인 피고 AAA과 00도 00군 00면 00리 373-1 건물 63.8㎡, 00도 00군 00면 00리 373-1 대지 192㎡,00도 00군 00면 00리 597-5 전 1,765㎡, 00도 00군 00면 00리 609 대지 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습니다.(갑 제증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항 제2호에 의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인 2023.4. 28.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3. 4. 30.입니다.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인 2024. 3. 26.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BBB의 사해행위

BBB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채무초과내역은 아래〈표3〉과 같습니다(갑 제5호증의1 재산현황표 참조).

다. BBB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BBB는 2024.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AAA은 BBB의 형제로 증여받은 시점(사해행위 시점)에 특별히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할 사유가 불분명한 한 바, BBB에게 양도소득세 조세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BBB의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25.10. 29.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사건 부동산에 각각 2024. 3. 26. 체결한 증여계약으로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기에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