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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적정 여부
판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440생산일자 2026.05.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수익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DDDD에게 전액 귀속된 결과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상세내용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24구합694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44,881,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CC는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2) DDD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칭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국내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와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나. 원고 1) 와 CCC는 2013. 9. 9. 주식회사 KKKK 2) 에 각각 157억 원, 43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KKKK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대 1074.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95억 원, 55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9203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와 CCC는 2017. 2. 17. DDDD과,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는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공하는 한편, DDDD은 이 사건 경매1) 당시 상호는 ‘SSSS 주식회사’이었다.

2)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PPP, 주식회사 LLLL, 주식회사 MMMM로 순차 변경되었다. 절차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 CCC의 KKKK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시 OO구 OO로 소재 HHHHH 경매진행 및 매각과 관련하여 본사업 활동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서 CCC,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DDDD이 경매진행 및 운용하는 방법으로 공동투자하여 이에 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의 약정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위 HHHHH 경매진행 및 매각과 관련하여 2순위 근저당권(5,590,000,000원)을 CCC가, 3순위 근저당권(19,500,000,000원)을 원고가 제공하고, 경매진행 및 진행과정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 및 인력은 DDDD이 제공 및 투입 운영하기로 한다.

제3조(투자시기 및 투자방법)

본 투자자금은 HHHHH 경매진행 및 매각을 위한 투자금인바, 투자약정시 및 사업일정에 따라 2017. 2. 24.까지 CCC와 원고는 DDDD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양도양수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금의 회수방법 및 수익금의 집행)

1. 제2조의 CCC, 원고, DDDD의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은 본 사업의 일정 및 상황에 따라 CCC, 원고, DDDD이 각각의 비율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다.

2. 수익금 배분 비율은 “CCC 4 : 원고 4.5 : DDDD 1.5” 비율로 한다.

단, 수익금에서 CCC와 원고가 지출한 운영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각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3. CCC, 원고, DDDD 중에 투자약정서에 따라 어느 일방이 투자금 및 제반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CCC, 원고, DDDD은 상호 협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정이 안 될 시에는 위 비율(4:4:2)로 하기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약정 일반사항 외에 CCC, 원고, DDDD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경매진행 및 매각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DDDD은 CCC에게 43억 원, 원고에게 69억 원을 지급한다.

마. 원고와 CCC는 2017. 2. 24. DDD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DDDD은 2017. 1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7,146,318,279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와 CCC에게 투자원금 명목으로 각각 69억 원, 43억 원을 지급하였다. DDDD은 위 배당금에서 원고와 CCC에게 지급한 투자원금 69억 원 3) , 43억원, 입찰보증금손실 등 비용 3,857,185,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089,132,979원(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을 DDDD의 이익으로 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여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수익금 중 원고와 CCC의 투자원금 비율에 따라 원고의 몫으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 1,287,055,139원(= 2,089,132,979원 × 원고의 투자원금 69억 원/원고와 CCC의 투자원금 합계액 112억 원)을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11. 8., 2022. 11. 10.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9,286,7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1,197,920원 4)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4. 12. ‘이 사건 수익금 2,089,132,979원 중 940,109,840원을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의 수익금으로 분배받았어야 함에도 DDDD에 3) 원고는 KKKK로부터 투자원리금 일부를 회수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인 2017. 2. 17. 기준 투자원금 잔액은 69억원이었다.

4)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058,368,534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2017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결과에 의하면 201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결과에 따라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다. 무상으로 양도한 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원처분의 과세처분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

자. 이에 피고는 2024. 5. 7.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원처분 중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9,286,730원 전부를 감액하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81,197,920원 중 36,316,87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남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244,881,05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특정

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근거 및 경정사유로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대로 경정결의를 한 것이라고 처분사유를 명시하였음 5) 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DDDD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혀, 위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의 2025. 12. 5.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을 하면서 ‘이 5) 을 제2호증의 2 ‘경정사유’ 및 ‘과세근거사유’란 참조 사건 조세심판 결정과 달리 이 사건 원처분의 과세근거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특정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26. 3. 23.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내용을 이 사건 처분의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변경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원처분의 과세근거, 즉 원고가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이 자산의 무상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대로 이 사건 수익금 중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DDDD에게 무상양도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처분사유 추가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과세근거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법인세의 경우 기간과세의 원칙상 익금 및 손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비교적 폭 넓게 새로운 처분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6)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과세근거를 주장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과세근거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과세근거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변경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한 것을 두고,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49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6누32208 판결참조

나.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공하는 한편, D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경매결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는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자산의 무산양도로 볼 수 없다.

원고, CCC는 직접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KKKK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DDDD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약정을 체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DDD이 받을 배당액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주장·증거만으로는 원고, CCC가 DDDD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무상 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 CCC가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제3조), DD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그 경매진행과정에 따른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며(제2조),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먼저 DDDD이 원고, CCC에게 KKKK에 대한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45%, CCC 40%, DDDD업 15%의 비율로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원고, CCC, DDDD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D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CCC의 KKKK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DDD은 2017. 3.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3,357,185,3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다만 DDDD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입찰보증금은 몰취되었다). 비록 DDDD이 2017. 2. 28.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2017. 7. 14. 원고에게 3,5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DDDD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자신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DDD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가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의 무상 양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D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처분을 감액하라는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이 사건 원처분의 처분사유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DDDD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원고와 CC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위 자산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 변동에 따른 모든 위험과 손익이 DDDD에게 귀속된 것이다.

또한 DDDD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CCC, DDDD은 수익 실현에 대한 DDDD의 기여를 반영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익금 전액을 DDDD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D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2호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었던 940,109,840원 상당의 수익금 채권을 DDDD에 무상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원고, CCC, DDDD은 45%, 40%, 15%씩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DDDD이 입찰한 금액보다 100억 원을 상회하는 43,774,21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에 따라 DDDD이 원고, CCC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2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DDDD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원고가 DDDD에대한 940,109,840원(= 2,089,132,979원 × 0.45%) 상당의 이 사건 수익금 배분 채권을무상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수익금이 발생한 것은 PPPP 주식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고액으로 입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2호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수익금 전액을 DDDD에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DDDD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은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위험과 손익을 전액 DDDD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문언과 내용을 벗어난독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 CCC, DDDD이 일정한 자산, 노무를 투자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그 수익금을 출자에 상응하는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관한 원고의 위 해석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DD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은 일반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④ DDDD은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에 계속적으로 결손금이 증가하여 2016. 12. 31. 기준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이 2,216,297,591원에 달했다. DDDD은 2017 사업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액을 2016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함에 따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수익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DDDD에게 전액 귀속된 결과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⑤ 원고는 D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을 수령하고 원고, CCC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 제7조 제2호는 ‘경매진행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DDDD이 원고, CCC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가 적용되어 원고, CCC, DDDD 사이에 배분비율에 따른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⑥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이 발생하자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3호에 따라 DDDD에게 수익금을 전액 배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3호는 당사자가 투자금 및 제반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호 협의로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로 수익금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이 사건 투자약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12. 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 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