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료인 5인(이하 "신청인들")은 '21.2월 일반병원 개설을 위해 구성원별 손익분배비율 각 20%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AA병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함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이하 “쟁점부동산”), '22.9월 신청인들 공동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지분율 각 1/5)
-건물 대부분은 병원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고, 지하 1층 일부와 1층 일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
○병원사업장은 '26.1.1.부터 신규참여자들 5인이 공동사업자로 추가 참여하여 10인의 공동사업자로 운영될 예정임(각 손익분배비율 10%)
○이에 신청인들은 '25.1.1. 의료업과 분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BB'란 상호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 '25.12.31.까지 'AA병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BB' 공동사업장 재무제표로 이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
○한편, 신청인들은 '25.12월 AA한국병원(공동사업자 10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질의요지
○ 의료인 5인이 의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의료인 5명이 의료업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신규 참여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해 의료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업・부동산임대업 겸업 공동사업자(A)에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B)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5인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의료인 10인의 병원 공동사업자에게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출자지분의 과세】
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상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