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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4-서-0326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과,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 및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부터 2023.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미등록한 채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 및 ㈜A 등 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수료(투자수익의 50%로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다수의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위장업체 등”이라 한다)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자금의 입금액인 것처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명 ‘A’)을 한 후 2023.11.1.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결정·고지세액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 혐의로 OOO, 금융감독원과 검찰 들이 청구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1주일만에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어 공황상태에 있었으므로 온전한 정신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압수수색 등으로 세무조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세무조사로 이루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6.9.8. ㈜A를 설립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시작하였다. 당시만해도 투자금의 크기 측면에서나,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나 이를 ‘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경 B을 만나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비로소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경영에 관한 지식이 있던 B은 행정·인사·관리 등 회사의 기초업무에 관한 체계를 갖춰 나갔고, 이로써 청구인은 오로지 주식매매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투자금도 늘어났고, 덩달아 직원도 늘면서 조직도 커졌으며, 청구인은 투자일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이익 중 50%를 받기로 하였다.

  나아가 청구인과 B은 궁극적으로는 ㈜A를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경 ㈜C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9월경 투자자문업 허가까지 받았다. 다만, 이 법인은 결국 청구인과 B의 관계가 틀어져 실제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그간 투자일임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는데, 사업이 커지다 보니 더이상 현금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이 발생하여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을 꼬투리 삼아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B은 투자일임수수료를 받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사업(광고 등)의 실체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에 투자일임수수료를 포함시켜 받는 것이었다. 이는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가는 등의 어떠한 불법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자들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광고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구성해두면, 차후 투자자들이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B은 각 50%씩 출자하여 2020.6.16. 인터넷 언론사 법인인 ㈜D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용역뿐만 아니라 광고용역(배너광고) 역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일임수수료도 같이 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오래지 않아 B과의 동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B에게 ㈜D 지분 50%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은 그러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별도로 ㈜E를 설립하여(청구인 지분 100%), 2022년 하반기부터 차츰 ㈜D를 통해 하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E를 통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자, 투자일임업 외에 다른 사업 역시 같이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경 OOO 등을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이들 법인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그와 동시에 위 법인을 통해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투자일임업 역시 같이 진행하였다. 위 법인들의 직원 중에는 고유업무를 하는 직원 외에 투자일임업을 하는 직원도 있었고, 이들은 위 법인들로부터 급여를 받아 갔다. 즉, 위 14개의 법인은 모두 그 정도는 다 다르나, 적어도 ‘일부’는 투자일임업을, 나머지 일부는 고유의 별도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백 보 양보하여 설령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어떠한 근거자료와 논리로 산정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공급가액) 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2) 첫째, ‘차명계좌’(이른바 100%계좌) 방법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일임수수료는 아직 청구인 회사가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3) 둘째, ‘영업비 상계’ 및 ‘기타 상계’의 방법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일임수수료는 과세근거끼리 모순되는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금액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설령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무신고를 하면서 아무런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무신고 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특히 2022년, 202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202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는 점에서 특히 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일임업의 영위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운영하는 ㈜A 등 각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소득세법」은 소득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은 투자자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선정된 계좌는 ‘100% 계좌’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백 보 양보하여 설령 대상계좌를 100% 계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 명의인(투자자)이 청구인 조직에 OTP를 넘기는 등 처분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바, 대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도 볼 수 없다.

 (4) 가산세 관련

  청구인은 2023.5.9. 체포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물리적으로 신고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인을 조사 착수 통지를 하기 위해 처음 접견 신청한 2023.6.8.부터 청구인이 조사청의 접견을 거부하기 직전인 2023.9.1.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구속되었던 OOO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정 절차를 지키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2023.8.16. 세무조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이용하여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수취유형

○○○

  (나)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위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 청구인은 조직을 구성하여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투자자로부터 투자수익금의 50%를 투자일임수수료로 수취하였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투자일임업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른바 ‘P 조직’을 구성(영업・매매・정산・관리)하였고, 영업조직 관리는 Q, 영업은 Q와 R, 주식매매는 S, 정산업무는 T로 하여금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3) 영업담당 직원 등을 통해 주로 전문직·기업인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여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투자수익 중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50%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투자일임 수수료 수입금액을 위장업체의 부채로 계상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투자일임수수료인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본인의 수익을 은폐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5) 청구인은 투자일임 수수료 OOO원을 위장업체 등을 통해 수취한 후 위장업체의 매출 및 부채로 계상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인 또는 조직원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E 등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에 관해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본인 및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6) 예를들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U OOO점(음식점)’의 실질 사업자인 V(청구인의 母)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W(청구인의 사촌누나)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는데, 투자자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를 건네받아 청구인이 실제 사주인 음식점[U OOO점・㈜M] 등에서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를 결제(카드깡)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실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용역제공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법원 판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금융투자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관계 기관에 인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원(대법원 2016.4.12. 선고 2016두30743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1서3152 2012.9.18.)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금융투자업을 미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이 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누락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2020년에 채권형(대여금)·계좌형(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등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 이후 채권형 투자금 OOO원에 대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2020년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월 이자율 1∼1.5%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고, 2021년 투자일임업의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채권형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추가적인 차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존 채권형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채권형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관리하였지만 실제 거래 내용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수령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다)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2020년 1월∼2023년 3월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징수처분하였다.

 (5) 이 건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누락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지급한 투자수수료 원천징수 누락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1∼2023년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Q・X 등 영업담당자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수수료 정산 후 정산한 투자수수료를 기준으로 투자를 유치한 담당자에게 1∼6%의 매출 영업비(영업수당)를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조직의 영업담당자 외에도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투자유치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출영업비 지급 관련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매월 투자금을 정산하였으며 정산으로 발생한 매출영업비를 계산하여 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100%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수취할 투자일임 수수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매출영업비를 받은 투자자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매출영업비는 투자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매출영업비가 투자자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투자일임업으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6)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차명계좌)하여 수취하였고 차명계좌(100% 계좌)를 이용하여 주가조작 주식을 투자자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 등 20인의 명의로 차명으로 취득한 ㈜Y의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Y 등 6개 종목의 상장주식은 명의자로 명의개서(주주명부, 실질주주명부 등재)하는 재산으로써 주식을 취득한 주식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인들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명의인들 및 T 등 직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었다.

   2) 명의수탁자들은 차명계좌를 ‘100% 계좌’로 지칭하며 본인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본인의 계좌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계좌가 아니므로 ‘100% 계좌’의 사용내역이나 주식매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본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P 조직’의 직원인 T 등은 청구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식을 분산하여 투자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100%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투자하므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7)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23.05.11. 구속되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4.23. 주가 하락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미등록 투자일임업과 관련된 장부 등이 보관된 외장하드를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청구인이 성실하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목적이었다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보관된 외장하드를 파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2조【수시부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이하 생략)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실사주인 주요 법인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실사주인 법인 현황

○○○

  (나) 처분청이 (투자자들)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액을 산정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자소득 지급 구조는 <표5>와 같다.

<표4> 월별 이자지급 내역

○○○

<표5> 이자소득 지급구조

○○○

  (다) 청구인이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자에게 모집 대가로 매월 지급한 매출영업비(원천징수대상)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매출영업비

○○○

  (라) 2021년 6월부터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구조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매출영업비 지급구조

○○○

  (마) 청구인이 ㈜Y 등 6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개서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명의개서 내역

○○○

  (바) 청구인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 <표9>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9>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일부(내용 중 핵심만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이 구속되어있던 OOO에서 2023.6.8.부터 2023.9.1.까지 총 17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앞서 관련절차(세무조사 통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산정내역이 부정확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이 <표2>와 같이 나타나고, <표4> 내지 <표8>을 통해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내역과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 및 ㈜Y 등 6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명의개서한 내역 등이 확인되며, <표9>와 같이 법원에서도 관련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하는 동시에 이 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5.9. 체포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2023.5.11. 구속되었으나 청구인은 주가하락 사태 이후 관련 외장하드와 장부 등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하게 신고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청구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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