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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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부산지방법원-2025-가단-49498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494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Z 외 3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16. |
주 문
1. 피고들과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12. 2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