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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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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협의 분할
서부지원-2024-가단-125500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피고와 박jj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55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김00

피 고 박oo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와 박jj 사이에 광주 ○○구 ○○동 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2024. 1.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jj에게 광주 ○○구 ○○동00 대 120㎡ 중 5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4. 1. 1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