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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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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173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사외유출된 금원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9217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디컬기획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16.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오CC, 소득금액 2020 사업연도 귀속분7,524,000원 및 2021 사업연도 귀속분 24,2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오CC의 남편인 이DD가 원장으로 있는 E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제공된 광고용역과 관련하여 2020. 10. 27. 및 2020. 12. 29. 주식회사 FFF애드컴(이하 ‘FFF애드컴’이라 한다)에 합계 7,524,000원을, 2021. 4. 1.부터 2021. 11. 29.까지 주식회사 GG텔레콤(이하 ‘GG텔레콤’이라 한다)에 합계 24,2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4. 5. 3. 위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허위경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대표자인 오CC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FF애드컴, GG텔레콤이 오CC의 남편인 이DD가 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의원에 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20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을 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오CC는 임의로 자신의 남편인 이DD를 위하여 이 사건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액은 오CC 또는 이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액은 오CC에게 귀속된 것이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FFF애드컴, GG텔레콤에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FF애드컴, GG텔레콤은 이 사건 의원에 관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금액의 귀속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