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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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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7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489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27. 원고를 주식회사 KKKK인베스트먼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517,700,74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18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KSS은 당초 주식회사 KKKK인베스트먼트(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중 4,600주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5. 8. 26.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개명 전 성명: KBB)는 2015. 10. 15. 아버지인 KSS으로부터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6. 1. 20. 이 사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10.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자, 2024. 12. 27.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50%)에 해당하는 ***원(= ***원 × 50%, 10원 미만 버림), ***원(= ***원 × 50%, 10원 미만 버림)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6.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KSS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Y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5. 6. 26. 원고의 아버지 KSS과 이 사건의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 AYY을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KSS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계약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조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고소한 시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2025. 6. 12. 이후이고, KSS, AYY에 대하여 2025. 7.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고소의 진정성과 KSS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② 원고는 아버지인 KSS과 함께 2016년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2. 1.부터 2020. 9. 29.까지 어떠한 근로 제공 없이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 200만원(= 3,000만 원 + 900만 원 + 3,600만 원 + 2,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인점, ③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가 2015. 12. 9. 그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