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764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서울 ** ***90길 **, ***동 ***호(***, ***아파트)
2. 정진선
목포시 ***20번길 ***, ***동 ***호(***, ***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CCC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6. 선고 2022구합7737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3.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AAA에게 한 종합부동산세액 ***원, 농어촌특별세액 ***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EEE에게 한 종합부동산세액 ***원, 농어촌특별세액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2~13줄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쪽 3줄 끝에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를 추가한다.
○ 4쪽 3줄과 4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①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의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요소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이면 국가 세수가 빨리 확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승시켰는바, 이는 시행령을 통해 증세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으로 개정되기 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으로 개정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가 되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대통령령인 구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세율의 상승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등 참조).
⑵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40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여기에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4조).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정 금액(주택의 경우 6억 원 또는 9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도별 적용비율’이 적정세 부담을 꾀하기 위한 조정계수였으나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법률에 확정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⑶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시 현행 100분의 80에서 연 100분의 5씩 2022년까지 100분의 100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로 규정하게 되었다.
⑷ 앞서 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매년 탄력적으로 적정한 종부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변동, 주택 분양률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경제상황 및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내에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체계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100분의 80에 100분의 5씩 인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의 내용은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⑸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바347 등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때,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승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구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해져야 하므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여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만 볼 것도 아니다.
4)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의 공유 개념에 어긋나고 일반적인 숫자의 개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억지로 다주택자를 만들어 증세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와 부동산 중 100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의하면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는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구체적 소유형태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더라도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유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⑵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의 의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주택 수 계산’을 위임하는 체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의 의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는 모법의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내지 주택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수 계산이 민법상의 공유 지분 법리나 일반적인 숫자 내지 계산에 비례하여 부합하여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등 참조)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민법상의 공유 법리에 배치된다고만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유지분권의 성질에 비추어 ‘주택 수’에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⑶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고(제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따라서 주택의 수를 정할 때에 주택의 공유자가 주택의 단독 소유자처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주택의 정의,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구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의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는바, 그 취지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전부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은 재산세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 과세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 과세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 일부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4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등 참조).
6)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은,「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 세부담상한 비율을 행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완화의 취지에 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50, 100분의 300)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부담의 상한이 ‘주택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세우대 내지 혜택의 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경제상황이 나 조세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고(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세 부담 상한을 두는것은 조세우대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세 부담 상한 비율은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규정하였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합계액이라고 하는 정의규정을 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내용도 아니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