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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판례국승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315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53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875,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전EE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2) 2021.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70,000주 중 85,000주(지분율 50%)는 원고가, 나머지 85,000주(지분율 50%)를 원고의 동생인 이FF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21. 7. 1. 전EE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 전EE은 2021. 10. 31.경 피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1,085,232,000원(= 1주당 90,436원 × 12,000주)에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84,43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1)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21. 10. 14. 전E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1,085,232,000원(1주당 90,436원)에 양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21. 10. 15.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1. 10. 15. 전EE에게 위 양도대금 1,085,232,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전EE은 2021. 10. 1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양도대금 1,085,232,000원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1) GG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2024. 1. 16. 원고에게 위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875,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7.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0, 12 내지 19, 37, 39호증, 을 제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액을 감소시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는 전E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수에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전EE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및 이 사건 주식소각은 모두 적법·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익이 전EE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그 거래의 형식과 실질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원고, 전EE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라는 두 개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양도’, ‘전EE에 대한 양도대가의 현금 증여’로 재구성하였으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의 실질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4, 28, 30, 33 내지 36, 38, 4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E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전EE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원고의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875,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배우자 전EE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85,232,0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전EE으로부터 같은 가격에 양수한 후 소각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EE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받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2)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부 컨설팅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외부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컨설팅내역서 (을 제5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대주주인 원고와 이FF의 주식 일부를 이 사건 회사가 취득·소각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거래구조가 계획·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전EE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동생 이FF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이 사건 증여에서부터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가 불과 3 ~ 4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전E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가액에 관하여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증여가액(= 전EE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동일하게 맞추어 양도소득 내지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 ③ 원고가 사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방법에 관하여 외부의 컨설팅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주식 양도대금의 취득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회피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원고뿐이고, 이 사건 회사와 전EE은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산총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외부감사대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도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러한 직접적 거래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를 거치는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 거래구조를 취한 데에는 이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 외에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이익(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됨) 내지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원고는, 2021. 10. 19. 전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1,085,232,000원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수일 내에 다시 전EE에게 합계 184,435,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900,797,000원은 전EE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2021. 10. 15.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전EE에게 1,085,232,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로부터 4일 후인 2021. 10. 19. 전EE이 위 양도대금 1,085,232,000원 전액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③ 원고는 2021. 10. 21. 전EE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전EE은 2021.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84,435,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21. 10. 23. 전EE에게 위 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인 84,435,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는 원고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2021. 11.5.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0원을 이체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EE에게 지급되어 다시 전EE이 그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일응 원고에게 최종 귀속된 것이고, 이후의 사정은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2021. 10. 23. 전EE에게 송금한 84,435,000원은 전EE이 그 전날 납부한 증여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거래를 계획·실행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게 된 거래비용을 최종 부담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전EE은 위와 같은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서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서(갑 제35호증)는 이 사건 양도 후 약 3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24. 8.경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우며, 설령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2021. 10.경의 금전거래와는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⑤ 원고는 전EE에게 매월 7,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나, 전EE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시점인 2021. 10.경보다 훨씬 전인 2020. 1.경부터 원고가 전EE에게 매월 7,000,000원을 입금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EE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대한 전EE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우자인 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전EE이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성장에 전EE의 기여가 있다면 이 사건 회사가 전EE에 대하여 보상할 사안이지 원고가 전EE에게 개인 재산을 지급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7)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양수, ③ 이 사건 주식소각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행위를, ❶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❷ 이 사건 주식소각, ❸ 원고의 전EE에 대한 현금 증여라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문언상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둘 이상의 거래 등을 거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접 거래 내지는 여러 개의 거래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전EE의 독립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형태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을 뿐임에도 단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행위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라는 단일한 거래와 다름이 없고, 이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