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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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하여 무수익자산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350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수익관련성이 없고 수익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자금의 대여로 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으므로, 확대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 2025두353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MMTT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