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20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4. 16. |
판 결 선 고 | 2026. 5.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웨딩홀 운영,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주주이고, BBB은 원고의 아들로서 DDD의 감사 겸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2. 0. 00. BBB에게 DDD의 비상장주식 499주(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7,48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0. 00. BBB으로부터 위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2. 0. 00.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원과 증권거래세 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NN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2024. 0. 00. DDD에 주식 가액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22,441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07,441원(822,441원 - 15,000원)씩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 0. 0.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기존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1주 액면가인 10,000원보다 5,000원 더올린 15,000원을 1주당 시가로 산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애초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BBB에 대하여 주식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등 참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지만,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세법이나 판례가 해제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증여세의 경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의 원인인 의사표시 하자의 내용, 취소권 행사의 목적 및 경위, 취소의 상대방과의 관계, 취소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소권 행사의 형식만을 취할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증여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BBB은 모자 관계로서 각 DDD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에 있고, DDD의 주주 구성은 원고와 BBB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애초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 1주의 양도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평가액 822,441원의 약 1.8%에 불과한 15,000원으로 정하였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조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2022. 0. 0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22. 0. 00.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며, BBB이 2023. 00.경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2023. 0. 00. NN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이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누구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24. 0. 00. BBB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당시 이미 2023. 0. 00.경 NN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거액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였고, BBB은 위 소송에서 전혀 다투지 않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무변론 판결로 승소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위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 등이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