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30,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들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상 부동산들이 명의신탁된 부동산들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212. 27.’을 ‘2012. 12.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13호증(공사대금 입, 송금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건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YY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 5. 3.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2개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3. 1. 2.까지 JJJ, SSS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1)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들이 입금 명의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대출금 변제책임을” 부분을 “대출금채무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채무가 상속되었는 바,” 부분을 “대출금채무가 상속되었고, 여기에 YY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그 지상 건물들의 건축 기간 동안에 JJJ, SSS 명의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입금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볼 수는 없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등에 의하면, LL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들을 짓는 과정, 이후 신축된 건물들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LLL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의 실소유자였음에도 자신의 장인인 J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두었다가, JJJ이 사망하자 다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