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25구합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종중
피 고 LL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1. 원고에게 한 2023년 6월 귀속 증여세 53,500,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JJJ과 그 자녀들인 XXX, YYY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으로, 2023. 5. 25. 여주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3. 6. 2. 종중 구성원 3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JJJ을 대표자로 선임하였고, JJJ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 임야 6,098㎡ 및 같은 리 000-0 임야 3,014㎡(이하 위 임야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결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3. 8. 31. 증여세 신고 시 이 사건 임야를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기준시가 합계 283,383,2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24. 3. 29. 원고에 대하여 2023년 6월 귀속 증여세 53,500,760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24.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임야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서 열거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4. 5. 29.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7. 원고에 대하여 2023년 6월 귀속 증여세 53,500,7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ㅁㅁㅁㅁㅁㅁㅁㅁ 17세손 KKK을 공동 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으로, 회장 JJJ은 종손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23. 6. 2. 실제로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면서 증여의 형식으로 실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부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JJ은 1986. 4. 21. 00시 00면 00리 산00-0 임야 29,728㎡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임야를 분할 및 양도하였다.
분할 소유권 이전 잔여
일자 지번 면적(㎡) 등기일 원인 면적(㎡)
1986. 5. 2. 산00-0 661 1988. 10. 25. 매매 34,843
1999. 8. 19. 산00-0 5,115 1999. 9. 18. 매매 29,728
2001. 9. 25. 산00-0 3,967 2001. 10. 11. 매매 25,761
2002. 5. 18. 산00-0 1,490 2002. 7. 8. 매매 24,271
2) 분할․양도 후 남은 임야는 2008. 8. 27. 00시 00면 00리 000-0번지로 등록전환되었고, JJJ은 2008. 9. 1. 이를 다시 00리 000-3(992㎡), 000-4(660㎡), 000-5(2,939㎡),000-6(2,271㎡), 000-7(3,741㎡), 000-8(1,374㎡), 000-9(5,279㎡)로 분할하였다. JJJ은 2023. 5. 17. 00리 000-9 중 2,265㎡를 00리 000-11로 분할하였고, 남아 있는 00리 000-2 임야 6,098㎡와 00리 000-9 임야 3,014㎡가 이 사건 임야이다.
3) 한편 JJJ은 2002. 12. 16. 이 사건 임야 중 24271분의 992 지분을 GGG에게, 24271분의 1983 지분을 SSS에게, 24271분의 2314 지분을 ZZZ에게, 24271분의 3306 지분을 CCC에게 매도하고 2002. 12. 17.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JJJ은 2008. 9. 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GGG, SSS, ZZZ, CCC의 지분을 다시 이전받았다.
5) JJJ의 배우자 DDD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09. 10. 22.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6) JJJ은 2000. 11. 30. 이 사건 임야 중 00시 00면 00리 000-2 임야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에 채무자를 PPP,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 9. 28. 이를 해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2023. 6. 2. 자 증여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3. 6. 2.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JJJ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원고의 종중 총회 회의록에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증여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총회 결의를 거치고 등기원인도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그와 같이 처리하지 못할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와 달리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JJJ과 그 자녀 2인으로 구성된 3인 종중으로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기 직전인 2023. 5. 17.경에서야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같은 달 2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2023. 6. 2. 종중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아 ㅁㅁㅁㅁㅁㅁㅁㅁ 17세손 KKK을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KKK의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여 최근에 형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른바 ‘종중 유사단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JJJ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고유 의미의 종중에게 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과거 일정 시점부터 존재하였고 종중 규약만 사후에 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그 단체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JJJ은 1986. 4. 21.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인 1986. 5. 2.부터 2023. 5. 17.까지 여러 번에 걸쳐 토지를 분할․매도하였고,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매도한 지분을 다시 이전받기도 하였다. JJJ의 배우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해 친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가등기를 설정해두기도 하였고, JJJ은 이 사건 임야를 부친의 채무 담보로 제공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할것이다. 그 외 JJJ이 개인 재산과는 구분된 의사와 용도로 이 사건 임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관리․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토지 분할 및 매매행위들이 종중의 존속을 위하여 종중원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종중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ㅁㅁㅁㅁㅁㅁㅁㅁ 17세손 망 KKK의 소유였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인 00리 산00-1의 임야대장에는 1965. 12. 28. 소유자가 QQQ(1953.0.0.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QQQ의 사망 후인 1986. 4. 21. 종손인 JJJ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KKK의 소유였다거나 그곳에 KKK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ㅁㅁㅁㅁㅁㅁㅁㅁ 파보(갑 제18, 19호증)에 의하면, KKK의 21세손인 BBB의 자손으로는 TTT(장남), RRR(차남), WWW(삼남)이 있고 WWW의 자식으로 JJJ과 III이 있다. WWW은 2000. 11. 30.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므로 그때까지 생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WWW이 생존한 상황에서 손자인 JJJ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JJJ이 TTT의 양자로서 상속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5) 원고는 2023년에 원고에서 21세손 HHH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 분파되면서 2023. 5. 17. 00시 00면 00리 140-9 중 **종중이 선영이 있는 부분 2,265㎡를 00리 000-11로 분할하여 주었다고도 진술한다. 그렇다면 같은 21세손인 QQQ과 HHH은 KKK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임야대장에는 QQQ만 기재되어 있고 JJJ과 HHH의 후손인 친족들 사이에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면, JJ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