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25가단5099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LLL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LLL와 소외 KKK 사이에 2022. 7.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LLL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전 증여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KKK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KKK의 배우자이다.
나. KKK은 2022. 5. 23. 본인 소유의 00시 00동 000-3 등 10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에게 매매대금 7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 7. 1.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KKK은 위 매매대금 78억원 중 4,780,876,712원은 AAAAA가 KKK의 신용협동조합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지급받고, 1,019,123,288원은 2022. 7. 1. 자신의계좌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20억원은 AAAAA와 이자 연 4.2%, 변제기 2023. 7.12.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KKK은 위와 같이 2022. 7. 1. AAAAA로부터 매매대금 중 1,019,123,288원을 지급받은 후 2022. 7. 4.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사건 증여’라 함. 증여세 신고도 하였음). KKK은 같은 날 285,000,000원을 자신의 채권자 및 아들, 며느리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위 KKK 계좌의 잔액은574,211,329원이 되었다.
마. KK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 7. 1.이므로 2022. 9. 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23. 5. 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양도소득세 2,199,559,455원, 무신고 가산세 219,955,945원, 납부지연 가산세 117,588,448원, 합계 2,537,103,848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24. 4. 5. KKK에게 양도소득세 219,955,945원,무신고 가산세 219,955,945원, 납부지연 가산세 267,114,499원, 합계 2,686,629,89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납부기한 2024. 4. 30.). 2025. 1. 21. 기준 KKK의 체납액은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로 2,881,334,070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AAAAA는 2022. 7.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근저당권(채무자 AAAAA, 채권최고액 7,440,000,000원)을 설정해 주었는데, 하나은행은 2023. 5. 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경매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24. 9. 26. ㅁㅁㅁㅁㅁ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각되었고, 2024. 10. 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KK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2,881,334,0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KKK이 2022. 7. 4.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증여 당시의 원고의 소극재산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그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한 2,881,334,070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당시의 적극재산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증여
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KKK의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는 추후 발생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인 2,199,559,455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KKK은 채무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2011다82360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면, KKK은 2022. 7. 4.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시 적극재산은 위 증여를 제외하고 예금 574,211,329원, 근저당권부채권 20억원, 합계 2,574,211,329원이 되었다.
문제는 소극재산인 양도소득세를 얼마로 인정하느냐 인데, 피고는 위 증여 이후 계속적으로 추가로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모두 포함하여 2,881,334,07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본세인 2,199,559,455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신고 가산세(일정액)와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일정비율의 액)가 발생한다.따라서 KKK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자인 2022. 7. 1.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2. 7. 31. 비로소 조세채무가 성립하고, 2022. 9. 30.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7. 4.에는 아직 위 조세채무가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2022. 7. 1.에 KKK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본세인 2,199,559,455원은 KKK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이 점은 피고도 인정함).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소극재산을 위 양도소득세 본세인 2,199,559,455원으로 인정하면, KKK은 이 증여액을 제외하고도 적극재산이 2,574,211,329원이고, 소극재산이 2,199,559,455원으로서 채무초과가 아니다. 그리고 KKK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2022. 9. 30.을 넘겨서 2023. 5. 20.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가산세 219,955,945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117,588,448원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
으로 2,537,103,848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적극재산이 더 많으므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다.
3) 그러나 원고가 2024. 4. 5. 결정, 고지한 무신고 가산세 219,955,945원, 납부지연 가산세 267,114,499원을 포함한 합계 2,686,629,890원을 기준으로 하면 비로소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그 이후 가산세가 증가된 2,881,334,070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채무초과가 아닌데, 그 이후 약 1년 9개월이 경과하자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초과하게 된 점,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일정비율로 발생하므로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 무한정으로 증가하게 되는 점, 적극재산인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20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그후 경매결과 실제 배당받지는 못한 것으로보인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2024. 4. 5. 결정, 고지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위 판례에서 말하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그로 인하여 KKK의 채무초과상태를 만들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