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8. 광고컨설팅 서비스업, 결제대행업 등 영위 목적으로 주식회사 머○○○(이하 ‘머○○○’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원고와 ◎◎◎가 지분 각 50%를 보유하였고,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여 2020. 1. 1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머○○○는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2021. 7. 12. 직권 폐업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23. 2. - 2023. 4. 법인세 통합세무조사 결과 머○○○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결제 대행 대가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여, 2020년 제1기분 432,023,801원, 제2기분 307,155,575원, 2021년 제1기분 131,421,535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위 매출 관련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사업연도 496,815,932원, 2021 사업연도 42,490,896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한편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추계 결정된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 사이의 차액(2020 사업연도 496,815,932원, 2021 사업연도 42,490,896원. 이하 ‘추계소득차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로 본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2023. 5. 16.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추계소득차액에 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추가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 9. 4.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한 뒤 2023. 10. 6. 종합소득세 2020년분 183,009,096원, 2021년분 7,425,5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심리 계속 중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추계소득차액을 감액하여 피고에게 재통보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기존의 부과처분을 2024. 7. 24. 아래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후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 또는 □□□의 부탁을 받고 머○○○의 대표자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실제 대표는 ◇◇◇ 또는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8호증, 을 제1,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 자신이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머○○○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체(Payment Gateway, 이하 ‘PG’라고만 한다)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운영하였다. 카드사 → 상위 PG → 중간 PG → 하위 PG → 가맹점(온라인 매장)으로 이어지는 결제대금 정산 구조 중 중간단계의 PG로서 상위 PG로부터 지급받은 카드결제대금을 가맹점 별로 정리한 뒤 하위PG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였다.
2) 원고는 머○○○의 50%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사업기간 동안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머○○○의 대표자 권한으로 2020. 1. 9.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사업 양도인 ‘(주)바○○○’, 거래처 ‘(주)○○ 페이’와 사업양수도계약(‘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 포괄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는 등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머○○○ 명의 금융계좌를 직접 지배․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금된 돈이 원고 계좌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최하위 미등록 PG업체 명의 계좌로 대부분 이체되어, 머○○○의 주 업무를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머○○○ 계좌의 지배․관리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소장에서 ◎◎◎를 실질 사업주로 지목하였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는 2020. - 2021. PG 업체인 ‘모○○○’(앞서 본 다단계 PG 구조의 최하위 PG이다)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가 비슷한 역할의 PG인 ‘바○○○’를 경영하다가 매출을 분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머○○○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머○○○ 설립일(2020. 1. 8.) 직후인 2020. 2. 27. 바○○○가 자진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다. 머○○○로부터 ◎◎◎에게 금원이 지급된 것도 없고, ◎◎◎가 머○○○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5) 한편 원고는 2025. 11. 12.자 준비서면에서 실질 사업주를 주식회사 바○◊◊의 대표 □□□으로 지목하며 갑 제5, 6, 8호증 등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바○○○, ○○페이, 머○○○ 모두 □□□이 실소유자인 법인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 후 줄곧 ◎◎◎를 실질사업주로 지목하여 온 것과 모순된다(원고는 주장을 변경하게 된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바○○○, ○○페이, 머○○○는 모두 개별 법인으로 결제대행업을 하여, 각 법인을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 또한 아래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려워 □□□을 실질 사업주라 보기 어렵다.
가) △△△의 진술서(갑 제5호증)는 본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바○○○, ○○페이, 머○○○ 대표자가 □□□이며, 자신과 원고 모두 명의만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은 미등록 PG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사업자이다. △△△과 미등록 PG업체인 관계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머○○○와 바○○○의 확인서(갑 제8호증)는 △△△이 위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자료가 업체(○○○ 노래 연습장, ○○○ 단란주점)의 매출누락자료가 아니라 머○○○와 바○○○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문서의 구체적 작성 경위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대로라면 머○○○나 바○○○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머○○○의 확인서에는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 주장과 모순된다. 바○○○의 확인서는 대표자로 ◎◎◎가 기재되어 있지만 작성일자가 ◎◎◎의 사망일(2022. 3. 21.) 이후여서 ◇◇◇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의 2025. 11. 12.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는 □□□이 바○○○에 참여했고, 머○○○의 매출은 사실 바○○○의 매출이므로 원고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은 진술서에서 □□□이 2024. 11. 이후 잠적하여 진술서 작성일인 2025. 11. 7.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1년간 잠적하였다던 □□□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그 작성․제출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어서 기재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