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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268생산일자 2026.05.15.
AI 요약
요지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피고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누726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5.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000시에 아래 표 ‘소재지’란, ‘공부상 지목’란, ‘총 면적’란 기재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위 표의 각 ‘피고 평가 현황’란 기재와 같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므로 재산세에서의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부상 지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위 ① 000시 00읍 00리 000-2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③ 000시 00읍 00리 000-3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① 000시 00읍 00리 000-2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③ 000시 00읍 00리 000-3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였으나, 위 토지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재경정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2, 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는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 및 이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점(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과세대상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③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종합부동산세 법령 자체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재산세의 현황부과 원칙은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피고는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였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한다.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4호는 ‘지목’의 정의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은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① 000시 00읍 00리 000-2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③ 000시 00읍 00리 000-3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하고 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000시 00읍 00리 000-2 토지

피고는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인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가 아니라 ‘대지’로 파악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대지로 파악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위 토지는 2021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00시 소속 공무원이 2025. 3. 7. 실시한 출장조사에서도 위 토지는 대형 트럭과 일반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나대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11호는 ’주차장‘을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제11호)‘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령의 ’차고용 토지‘와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주차장‘은 각기 개념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주차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이후 000시 세정과장은 2025. 5. 30. 000시 대중교통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에게 ‘000시 00읍 00리 000-2 토지가 2021. 6. 1. 기준으로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는데, 000시 대중교통과장과 자동차관리과장은 이에 대하여 각 2025. 6. 2., 2025. 6. 5.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였다. 달리 위 토지가 지방세법령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은 ‘나대지’를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를 나대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대지의 사전적 의미는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없는 대지’를 의미하는 점(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는 ‘나대지’ 또는 ‘대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2022. 6. 1. 과세기준일 전후 로 지상에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로 차량 등이 주차하는 주차장 형태로 사용되었을 뿐인 점, 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차고용 토지로 파악하기 어려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점,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공장용지 등으로 볼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 따라서 위 토지의 현황을 사실상 나대지로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위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000시 00읍 00리 000-3 토지

피고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답’이 아니라 ‘잡종지’로 파악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파악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위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려면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답’으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2021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다수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000시 소속 공무원이 2024. 8. 2. 실시한 출장조사에서도 위 토지 지상에 각 2020년경에 신축된,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 조립식패널 구조의 휴게시설, 철파이프 구조의 비가림시설, 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 구조의 직원숙소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또한 000시 00출장소장의 2012년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000시 00읍 00리 000-3, 000번지에서 창고 용도로 활용되는 건축물 4동, 즉 1992년경 신축된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2동(각 면적 60.0m², 45.0m²), 1998년경 신축된 컨테이너 구조의 건축물 2동(각 면적 21.0m², 18.0m²)의 무단 신축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2014년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건축물 4동과 관련하여 2012. 11. 14., 2012. 12. 27.,2013. 2. 4. 행위자인 이○○에게 계고가 이루어지고 2013. 2. 28.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반복 민원이 접수되었다. 00읍장의 2024년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000시 00읍 00리 000-3번지에서 2020년경 신축된 건축물 8동, 즉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 1동(면적 18.0m²), 휴게시설 용도의 조립식패널 구조 건축물 1동(면적 20.0m²), 비가림시설 용도의 철파이프조 건축물 1동(면적 30.0m²), 직원숙소 용도의 조립식패널 및 컨테이너 구조 건축물 1동(면적 42.0m²), 비가림시설 용도의 조립식패널 구조 건축물 1동(면적 63.0m²), 비가림시설 용도의 철파이프조 건물 3동 (면적 각 36.0m², 54.0m², 84.0m²)이 확인되었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의 위와 같은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축물 등의 건축시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위 건축물들의 사용현황을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28호는 ’잡종지‘를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바목)‘,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분류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