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9.8. 주택신축판매, 토목건축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6.10.26.부터 2017.4.19.까지 OOO 일대 토지 25,48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9.5.29. OOO 일대 토지 6,38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2007.8.10.부터 2010.7.14.까지 OOO 일대 토지 19,763㎡(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2025.7.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법인의 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OOO)하였다.
(2) (쟁점①토지 관련)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6.10.26.∼2017.4.19. 기간 동안 전 소유자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OOO 일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0년 4월과 비교할 때, 건설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구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7.11.1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는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준비를 하였으나, 구리시는 사전협의와는 달리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3개층(18세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등 청구법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구리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구리시는 청구법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을 불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향후 인허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준비를 계속하였고, 설계 및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하는 등 구리시와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구리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층수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청구법인은 경영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 구리시의 조정안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정안이며, 구리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다른 사업계획승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조정안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구리시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인 용적률 적용 및 분양가 결정 등의 문제로 구리시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이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쟁점②토지 관련) 청구법인은 ㈜A 및 A(A 대표이사)과 함께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8.10.∼2010.7.14. 기간 동안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차 아파트 건축사업을 완료하고 동일 지역에서 2차 및 3차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 개발예정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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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동주택 건축사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무관토지로 볼 수 없다.
㈜A은 1차 아파트 건축사업이 완료된 이후 인접 토지(쟁점②토지)를 대상으로 2차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제안, 사업계획용역 계약, 정책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후 남양주시는 공동주택 사업 대신 교육연구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A은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약 2년간의 보완 및 심의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개발과정에서 용도지역상향을 위해 여러차례 주민제안을 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쟁점②토지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으로 취득목적에 부합하고, 취득목적 외에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쟁점③토지 관련) 청구법인은 OOO 일대 3차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쟁점③토지를 취득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나, 관련 규정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기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건설에 착공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구리시가 사업부지의 범위에 인근 상가부지를 포함하라는 요청에 따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쟁점③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토지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기 전 종전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다가 구리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취소당했다.
<표1> 쟁점①토지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신청 내역
구 분 | 당 초 | 2017년 11월 | 2018년 12월 | 2019년 3월 | 2021년 4월 |
용적률(%) | 178.05 | 240.53 | 227.01 | 199.9 | 사업계획승인 취소 |
세대수 | 252 | 514 | 466 | 464 | |
층 수 | 지상 최고 12층 | 지상 10∼20층 | 지상 10∼19층 | 지상 10∼19층 |
이후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을 재신청하거나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않은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취소 또한 청구법인의 경제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즉, 쟁점①토지는 주택건설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세대수 증가 등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청에 의해 사업승인이 취소가 된 것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업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②토지 관련) 청구법인은 2009.5.29.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A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위임한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아무런 행위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2024년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발행위의 명의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A은 당초 쟁점②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것으로 정책제안을 하였다가 2017년 4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변경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야로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업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③토지 관련) 처분청은 남양주시에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내역(사업계획서 등 제출내역 포함)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남양주시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쟁점③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어 20년의 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9.8. 주택신축판매, 토목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동주택신축판매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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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①토지 관련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토지의 전 소유주인 ㈜B은 2010.4.26. 구리시로부터 252세대(용적률 178.05%)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표3> 쟁점①토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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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7월 사업시행자를 ㈜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11.16. 아래 <표4>와 같이 쟁점①토지에 세대수 514세대(용적률 240.53%)를 건축하고자 구리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표4>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내역
신청인 | 계획내용 | 구 분 | 계획내용 |
청구 법인 | 공동주택 : 21,531㎡(73%) 기반시설 : 7,982㎡(27%) 합계 : 29,513㎡(100%) | 용적률 | 240.53% |
세대수 | 514세대 | ||
층 수 | 지하2층, 지상 10∼20층 |
4) 이후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쟁점①토지 지상 주택의 세대수를 466세대(용적률 227.01%)로 변경하고자 구리시 도시ㆍ건축위원회에 사업계획 조정 자문을 신청하였고, 2019년 3월 세대수를 464세대로 다시 변경(199.9%)하여 위 위원회에 자문을 재신청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0.12.28. 구리시에 기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토지 관련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A 및 A(A 대표이사)과 함께 OOO 일대 공동주택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쟁점②토지 19,763㎡와 쟁점③토지 6,389㎡를 취득하였다.
<그림> OOO 일대 공동주택 건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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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은 2014년 6월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후 2016년 12월 남양주시와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협의하였으나, 남양주시는 학원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3) ㈜A은 남양주시와의 협의에 따라 쟁점②토지에 주민편의시설인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4년 10월경 사업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토지 주민편의시설 개발행위 허가내역에 의하면 ㈜A이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A이 체결한 별도의 위임약정서나 대금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③토지 관련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나 심판청구일 현재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남양주시에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실시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내역, 신청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남양주시는 2025.11.17. 관련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쟁점③토지 관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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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ㆍ③토지 현장확인 자료에 의하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②ㆍ③토지 지상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ㆍ③토지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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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2025.7.4.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5> 쟁점토지 관련 손금불산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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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낮은 용적률 적용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 청구법인의 경제성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쟁점③토지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확보 문제 등은 개발행위를 위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자료의 의하면 쟁점②ㆍ③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9.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