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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서-0156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0,000백만원에 달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 oo구 내의 상당수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이며, 인근 도로는 ㎡당 0백만원에 매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1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청구인 외 4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4필지(총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22.11.30.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OOO원)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인은 2025.9.1.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위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의 규정이 토지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대법원 1999.9.3. 선고 98두8360 판결), 주택가에 둘러싸여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징수가 불가능하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토지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386 판결).

 (다) 조세심판원도 지목상 도로로서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한 바 없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개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서5046, 2019.2.13., 조심 2010서1134, 2010.10.12., 조심 2008서211, 2008.11.5.).

 (2)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아래 <표2>의 현장사진과 같이,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쟁점토지를 유일한 도로로 하여 공동주택 등이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고, 주거지역이 밀집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은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반드시 이용하여야만 한다.

<표2>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

  한편,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이와 같은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9.6.25. 선고 98두18299 판결 참조), 쟁점토지를 유일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 등이 건설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공동주택 등의 밀집지역이라는 위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교통‧주거‧위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인해 얻은 이익 및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지금껏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가 해당 주택지역을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인근 거주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장래에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쟁점토지는 예정 중인 개발계획이 없고, 이에 따른 보상계획도 없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보상가격이 없다.

  한편, 「지방세법」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이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971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취지와 재산세 부과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토지는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방증이다.

 (4)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만약,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과거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거주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제적인 비용의 부담까지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동주택가 골목의 사잇길로 인접 필지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제한된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진입로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특정’은 문언상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정’된 것이라는 의미로, 도로를 ‘특정인이 사용한다’ 함은 도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용이 배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인접 주민 및 상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방문객, 해당 지역주민 외의 그곳을 지나는 일반통행자 등 외부인을 포함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인원이 널리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다. 오히려,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본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 내지 추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외부인의 출입‧이용이 배제된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치와 주변 현황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인접 주민 중심 이용’은 이 건과 유사한 형태의 불복사건에서 과세관청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사정이나, ‘인접 주민 중심 이용’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의 공용 사용성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도 인접 5호 이상의 가구 및 26호의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08서211, 2008.11.5., 국심 2004서735, 2004.7.15.)

   더욱이, 쟁점토지에는 통행금지 표지, 차단기, 울타리 등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이나 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부에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상속인들은 물론 피상속인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거나 할 수 있는 부지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4’의 규정이 토지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대법원 1999.9.3. 선고 98두8360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386 판결), 위 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존재 및 그 가액의 상승 추이가 그 자체로 실질적 재산적 가치 인정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의 존재 여부는 상증세법 기본통칙이 정한 바와 같이 보상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인근 토지의 거래 사례 및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의견이다.

   1)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편입 및 보상계획, 도시계획시설 편입,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쟁점토지의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발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이르는 것이 기본요건이고 이 개발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예측과세에 해당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불확실한 예측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개발계획이 있는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도로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지정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상속개시 후 현재까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도 없는바, 단순히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있다거나 인근 권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지 막연한 개발가능성만을 근거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인근 정비사업의 도로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액은 개발 기대에 따른 이익이 반영된 것이고,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위 거래사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위치, 형상, 이용현황, 권리관계, 개발편입 여부 등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위 거래사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상속세 신고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위 사정들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당연히 개시되는 권리‧의무 승계절차로,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정정 여부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절차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된 이상 위 절차 진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여 상속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다.

   또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신고한 것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고방식에 불과하며, 이후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신고를 바로 잡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방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 개별공시지가 추세,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는 공동주택가 골목의 사잇길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기보다 인접 필지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주택가의 골목길로, 도로의 폭이 좁아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특정인들이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61-50…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3> 쟁점토지의 지적도

○○○

<표4>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

 (2)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이다.

  (가) 쟁점토지는 아래 <표5>와 같이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상속개시일(2022.5.12.)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

<표5> 쟁점토지의 연도별 1㎡당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4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하여 정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매년 공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광진구 내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지역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쟁점도로의 개발가능성 및 매매 시 거래가액을 예측할 수 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진도시계획’을 살펴보면, 광진구는 크게 4개의 권역(① 화양‧OOO권역, ② 중곡권역, ③ 구의‧광장권역, ④ 자양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토지(760㎡, 도로)”를 1㎡당 OOO원 이상의 가액으로 각 지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 지역주택조합의 인근 토지 매입가액

(단위 : 원)

○○○

   또한, 위 조합은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의 앞에 소재한 도로를 함께 취득한 사례도 있는데, 주택과 도로의 총매입가액은 OOO원으로, 이를 주택과 도로의 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면, 도로의 1㎡당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산출된다.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25.8.29.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한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OOO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 만약,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등기 비용 및 취득세(OOO원)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및 지적도상 지목은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며,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쟁점토지의 위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위치

○○○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많은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래 <표9>의 ‘광진도시계획’을 제출하였다.

<표9> 광진도시계획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25.8.29.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한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OOO원(1㎡당 OOO원)에 달하는 등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광진도시계획’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의 상당수 지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칭)OOO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760㎡, 도로)’를 1㎡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향후 쟁점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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