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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906생산일자 2026.01.23.
AI 요약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20××년 귀속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규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복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는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으나, 20××년에 ‘00000업’을 운영하며 000만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므로,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로서 위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다.

나) 원고와 같이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업종을 겸영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별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의 겸영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 7항, 제208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조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따라 환산하여 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따져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원고의 주업종인 공인중개업의 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000만 원이고, 2017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0원으로,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기준 금액은 000만 원으로서 기준금액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도 이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를 판단 요소로 삼아 위 규정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금액 경비율제도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 1. 시행) 제143조, 제145조 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다만 신규사업자 등 일부 제한된 범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액 방식이 아니라 추계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달리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하여 제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 경비를 증명

하지 못하면 소득세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빈번히 개업 및 폐업을 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2010.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2018. 2. 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여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과 일정 부분 연계시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한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세법 지식 및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그 밖의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60조는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를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신고 및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로 하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의무에서는 그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하면서도,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이르는 경우 그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경비에 대하여 제출증빙을 갖출 능력이 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의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를 구별하는 기준 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문언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관계 법령의 개정 경과와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추계결정이 문제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러므로 원고가 20××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원고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별개의 사업을 직전 과세연도부터 겸영해 왔다거나 그 별개 사업으로부터 얻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는 20××. ××. ××.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수입금액을 얻었을 뿐 그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20××년에 ‘00000업’을 영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다. 결국 20××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되는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수입금액 규모 초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 다.목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위 제2호와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해석해 오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