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합70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7. 6. CCC에 대한 2015. 12. 30.자 증여분 증여세 256,722,290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 2023. 9. 4. SSS에 대한 2008. 6. 18.자 증여분 증여세 8,988,330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 2023. 10. 4. MMM 및 KKK에 대한 2012. 11. 22.자 증여분 증여세 각 186,598,540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G스크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JJ스크랩이다)는 2005. 10. 13.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7. 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2021. 7. 1.자 취임한 것으로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WWW에게 2,000주를, MMM에게 2,000주를, PPP에게 1,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고, 2008. 6. 18. SSS에게 MMM 명의의 주식 1,000주와 PPP 명의의 주식 1,000주 합계 2,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재차 명의신탁(이하 ‘제1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2012. 11. 22. MMM에게 제1주식 중 1,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KKK에게 제1주식 중 나머지 1,000주(이하 ‘제3주식’이라 한다)를 재차 명의신탁(이하 제2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제2 명의신탁’이라 하고, 제3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1)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피고가 CCC, SSS, MMM 및 KKK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참조)과 함께,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이유, 조세심판원결정문의 주문과 이유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가 자신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을 ‘제3 명의신탁’이라 한다) 하였고, 2015. 12. 30. CCC에게 WWW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제4주식’이라 한다)를 재차 명의신탁(이하 ‘제4 명의신탁’이라 하고, 위 각 명의신탁을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2021. 7. 1. 제4주식을, 2023. 11. 30. 제2, 3주식을 각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내역(단위: 주)>
성명 | 관계 | 설립 | 주식변동 | ’23년기말 주식수 | |||||||||||
’05.10.13. | ’08.06.18. | ’12.11.22. | ’15.12.30. | ’21.07.01. | ’23.11.30. | ||||||||||
합계 | 5,000 | 5,000 | |||||||||||||
WWW | 前前대표 | 2,000 | (-)2,000 | - | |||||||||||
MMM | ㈜HH 직원 2) | 2,000 | (-)1,000 | (+)1,000 (제2주식) | (-)2,000 | - | |||||||||
PPP | 직원 | 1,000 | (-)1,000 | - | |||||||||||
SSS | ㈜HH 직원 | (+)2,000 (제1주식) | (-)2,000 | - | |||||||||||
KKK | 직원 | (+)1,000 (제3주식) | (-)1,000 | - | |||||||||||
CCC | 前대표 | (+)2,000 (제4주식) | (-)2,000 | - | |||||||||||
원고 | 現대표 | (+)2,000 | (+)3,000 | 5,000 | |||||||||||
다.QQ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부터 2023. 5. 13.까지 및 2023. 7. 5.부터 2023.8.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2023. 7. 3. CCC에게 2015. 12. 30.자 증여분 256,722,2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23. 7. 6.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2) 주식회사 HH은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하게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8. 31. 설립되었고, 원고가 주주(4,500주, 지분 45%)이자 대표이사(2010. 11.부터 2013. 2.까지)로 등재되어 있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고, 2023. 9. 4. SSS에게 2008. 6. 18.자 증여분 8,988,3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으며, 2023. 10. 4. MMM 및 KKK에게 2012. 11. 22.자 증여분 각 186,598,5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 및 이 사건 제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23. 10. 4.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심판청구를, 2023. 12. 5. 이 사건 제2, 3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금융거래나 회사 설립 위한 자금조달 등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정상적인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임직원 명의로 주식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시부터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 5,000주 전부를 WWW 등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그 이후 순차적으로 SSS, KKK, CCC 등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새로 하여 명의수탁자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 3)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스스로 작출한데다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제1의 다.항에서 본 QQ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원고가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중략)…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 회피 등을 고려하여 …(중략)… 총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 가치 역시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시까지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 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위 명의신탁관계가 약 16년 내지 18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제출된 증거상 확인되는 2010년부터 원고의 제1주식 명의 환원이 있었던 2021년까지 전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전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0년 약 3억 원, 2012년 약 9억 5천만원, 2015년 약 14억 8천만 원, 2021년 약 54억 4천만 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향후 이익잉여금이 발생 및 누적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시까지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금융거래나 회사 설립 위한 자금조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2. 6.29.경 채무 상환 등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채무관계자 규제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이후에도 오랜기간 동안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차적으로 제1 내지 4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 변
경을 반복한 점, 원고가 고철 및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H의 주주(4,500주, 지분 45%)이자 대표이사(2010. 11.부터 2013. 2.까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장래 발생한 조세의 회피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