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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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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2628생산일자 2025.04.25.
AI 요약
요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26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성세무서장이 2022. 11. 9. 원고 이AA에게 한 증여세 1,584,629,0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 이BB에게 한 증여세 3,254,084,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7행의 “세액이”를 “과세표준과 세액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8) 과세관청 의뢰 각 감정평가는 2022. 1. 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일(평가기준일)과 위 각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2. 1. 4.로 동일하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8행의 “(11) 원고들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1) 위와 같이 피고들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 제1심판결 제18쪽 제10행의 “제40조 제1항 각 호”를 “제49조 제1항 각 호”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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