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6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0. |
판 결 선 고 | 2025.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68,815,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주택’으로”를 “‘점포’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2024. 7. 11. 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도면 역시 원고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은 2017. 1. 4.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다가 이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 제1심 증언과 같이 2017년경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였던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 연장은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에서”를 “제1심법원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증언하였으나,”부터 제13행의 “어렵다.”까지를 “증언하였다. 그런데 □□□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제5호증의 2)를 원고 측에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2024. 7. 16.경 ‘이 사건 별건 부동산에서 2022. 5.경 전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근무하는 장소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피고 측에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사건 쟁점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 진술서(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지은의 일부 증언은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