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53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A 외2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6. 3. 19.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피고가 2024. 7. 10. 원고들을 주식회사 B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각 51,77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 7층 ***호, 이하 ‘B’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9. 1. 7. 설립되어 2024. 7. 25. 폐업하였다. 원고들은 2020. 12. 31. 현재 B의 주주(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1,700주 소유)로 등재된 사람들이고,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피고는 B가 2023. 8. 29. 수정신고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79,274,280원을 납부하지 않자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체납되었다. 피고는 2024. 7. 10.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형제자매 사이로써 B의 주식 중 51%(5,1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B 지분 각 1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 명의 B 주식은 사망한 부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C이 B와 대여금에 관한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주식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주식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C이 지명하여 형식상 주주 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 권리자라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경위
1) B는 2019. 1.경 ㅇㅇ시 ㅇㅇ동 *** 일대의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B는 위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D에게 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했다(위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B의 용역대행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B의 대표자인 E와 그 남편으로 B의 실질 운영자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 사정을 이야기하여 이행보증금 5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C은 2019. 1. 18.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다.
3) C과 B는 2019. 1. 21. ‘주주 등재 및 사임 합의서’에서 위 5억원을 이사건 사업의 이행보증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면서, B가 D과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C이 지명하는 사람들을 B의 주주로 등재시키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그 주주들을 사임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차입금 증서’에서, C과 B는 원고들의 B 지분을 각 17%로 하고 원고 A는 감사, 원고 G, H은 각 이사로 임명하며,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세대 당 각 1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변제기일이 도과한 경우 B의 다른 사업장(ㅇㅇ구 ㅇㅇ동 ***-1 외 9필지 지상 공동주택 분양용역사업)의 수익금에서 차입금 5억 원을 변제하고, 원고들에게 확정수익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들은 B 설립 당시 각 17%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이래 2020. 12. 31. 현재까지 해당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 H은 2019. 1. 24. 감사로, 원고 A, G는 같은 날 각 이사로 선임된 뒤 2024. 3. 11. 모두 사임하였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제1, 2조].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해당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
다.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8호증, 을 제8-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의 실질주주라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B의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C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원고들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별도 출자나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주식은 C의 대여금 및 수익금 변제를 조건으로 F 측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F 역시 이 법원에서 B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금은 모두 대표자 E의 계좌에서 충당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의 취지로 원고들에게 주식과 이사, 감사 등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과 B는 대여금의 용처를 약정한 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하기 위하여 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이름만 빌려준 주주라는 점은 이후 B의 운영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B가 진행하는 사업의 의사 결정과 실제 업무는 모두 F이 주도하였고, 원고들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주주총회, 이사회 등 참석 통보를 한 적이 없다. B에 일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F과 대표자 E의 의사결정에 따라 매출액 처분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 이사나 감사 직위에 따른 급여 또는 활동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B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주주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C 및 원고들을 B의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인 모델하우스에 초청하여 이 사건 사업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F은 B의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들이나 C 또한 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은 오로지 이 사건 사업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고, 원고들이 B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원으로서 사업 전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데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F의 증언에 의하면, D의 ㅇㅇ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은 무산되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 가량은 F를 통하여 다시 C에게 반환되었다. C은 약정한 대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에서 원고들을 제외하지 않았고, 이후 사망하였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