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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1848생산일자 2025.11.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1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9. 체결한 분양권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등

AAA은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이다. 피고는 AAA의 배우자이다. 소외 회사는 2024. 2. 15.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00000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 및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AAA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표 기재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A에게 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AAA의 재산 처분

AAA은 2022. 12.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 중 100분의 99.6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30. 소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23. 3. 27. AAA(100분의 0.4 지분), 피고(100분의 99.6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는 2023. 4. 27. □□은행으로부터 체납자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소외 AAA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AAA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2023. 4. 27.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5. 31.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후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위하여 2024. 3. 20. AAA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2025. 3. 2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3. 14.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3. 3. 30. 이를 압류하고 2023. 4. 3. 이를 추심한 사실,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 4. 27. □□은행으로부터 체납자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AAA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2023.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100분의 0.4 지분)과 피고(100분의 99.6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3. 6. 2., △△세무서는 2024. 3. 7.에 이르러 위 AAA 지분을 각각 압류한 사실, △△세무서는 2024. 5. 30.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체납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3.경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졌다거나 2023. 4. 27. AAA의 금융재산에 관한 재산조회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2023. 4. 27. 당시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기초사실 표 순번 4, 8, 9번 기재 202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위 각 조세는 모두 소외 회사의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2. 12. 9. 당시 그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과세기간이 끝난 2022. 12. 31.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위 기초사실 표 순번 4 내지 9번 기재 각 조세채권 등의 경우 AAA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AA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지분율 100%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각 조세 미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AAA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바,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내지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 실제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매출채권, 대여금 등 포함)이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 대여금 등 금전채권은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과세기관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소외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의 발생 근거가 되는 매출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관이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매출채권이 이미 회수되었는지 여부나 소외 회사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채권, 대여금 등의 존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바, AAA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AAA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액 합계 금액인 OOO,OOO,OOO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OOO,OOO,OOO원이므로,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중 100분의 99.6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AAA의 채무초과 상태가 가중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예금채권 외에 DDD에 대한 OOO,OOO,OOO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한편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적극재산: 합계 OOO,OOO,OOO원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호증, 을 제2, 6, 7, 8,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가액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OOO,OOO,OOO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예금채권: OOO,OOO,OOO원(아래 다)항의 표 기재 예금채권 합계액)

(2) 대여금 채권: OOO,OOO,OOO원

AAA은 2021. 12. 17. DDD와 사이에 AAA이 DDD에게 OOO,OOO,OOO원을 변제기 2022. 2. 28.,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약 9개월 가량 도과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비상장주식: 제외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식의 액면가는 100,000,000원이다.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 신청을 한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로부터 약 1년 2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를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에서 위 주식의 액면가 이외에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의 실례 등 그 가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바, 위 주식의 가액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권액 OOO,OOO,OOO원

다)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가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순재산은 OOO,OOO,OOO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