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0415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
판 결 선 고 | 2026. 5. 22. |
주 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순번 4, 5번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임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대법원 2017.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참조),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 4, 6, 7번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번 증여계약’이라고만 한다)의 취소 및 증여금 합계 X,XXX만 원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X. X. X.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4, 5번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금 X,X00만 원의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예비적 청구 중 4번 증여계약 및 그 증여금 X,000만 원 부분은 주위적 청구를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고, 5번 증여계약 및 그 증여금 X00만 원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양립가능한 청구로서 단순 병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1 내지 7번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증여금 합계 X,XXX만 원(= 최초 청구 X,XXX만 원 + 추가 청구 X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〇〇세무서장의 임BB에 대한 조세 납부고지
1) 주식회사 CC하우스(202X. XX. XX. 상호변경 전 CC하우시스, 이하 ‘CC하우스’라고만 한다)는 2021년 및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분 및 〇〇세무서장이 부과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〇〇세무서장은 CC하우스의 재산으로 위와 같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CC하우스의 지분율 100%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임BB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202X. X. XX. 기준 체납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아래 표의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C하우스와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BB, 피고 사이의 금전이체
1) CC하우스는 202X. X. XX.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X, XXX-XX 〇〇동 〇〇〇〇 10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BB의 자녀인 피고는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XX. 매매(거래가액 XX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임BB은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CC하우스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각 거래일자란 기재 일자에 거래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XX,XX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액 신고
피고는 202X. XX. X.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이체금 중 202X. X. XX. 자 X,000,000원(위 순번 5번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금 합계 XX,XX0,000원을 202X. X. XX. 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신고’라 한다).
라. 〇〇〇〇보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〇〇〇〇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X가단XXXXXXX호로 CC하우스와 피고 사이의 202X. X. XX. 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하우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X억 X,000만원을 직접, 나머지 X,000만 원을 임BB으로부터 증여받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X억 X,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2X. X. XX. ‘CC하우스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CC하우스에 202X. X. XX. 직접 X억 X,000만 원, 임BB의 명의로 X,X00만 원, 합계 X억 X,X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X억 X,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X. X. XX.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관련 증거에 비추어 피고가 임BB으로부터 X,000만 원을 증여받아 CC하우스에 X억 X,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X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X,000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X,000만 원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9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임BB에 대하여 202X. X. XX. 서울회생법원 202X개회XXXXXXX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개인회생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사해행위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대법원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임BB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임BB이 CC하우스에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이체일
(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에 앞서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부기한(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무렵 성립하였거나, CC하우스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 각 이체일 이전에 성립하여(202X. X. X.부터 202X. X. XX.까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1) 현금증여계약의 체결 및 증여금액의 확정
원고는 임BB이 CC하우스에 이체한 이 사건 각 이체금에 대하여 피고가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여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이체일 무렵 피고와 임BB 사이에 현금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이체금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2X. X. XX. 피고의 CC하우스에 대한 잔금 지급과 연이어 이루어진 각 이체금(순번 4, 5번) 합계 XX,000,000원의 경우 관련 소송에서도 위 XX,000,000원이 임BB의 명의로 CC하우스에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었고, 그 이체일자와 경위에 비추어 이는 임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임BB 사이에 4, 5번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각 이체금 중 나머지 이체금(순번 1, 2, 3, 6, 7번)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에 이체된 금액이 아닌 점, 임BB이 CC하우스의 대표자였으므로 임BB이 CC하우스에 다른 이유로 금전을 이체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신고를 마쳤으나, 위 신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시가로 매각되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무렵 임BB이 CC하우스에 이체한 금액 중 임의로 X,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증여금인 것처럼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임BB 사이에 그와 같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1, 2, 3, 6, 7번 각 증여계약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임BB 및 피고의 악의 갑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체금의 이체시작일인 2022. 8. 2. 임BB의 적극재산은 XX,XXX,XXX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임BB은 사해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증여금 합계 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