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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25-누-2536생산일자 2026.04.24.
AI 요약
요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누2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27.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38,3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시의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막연한 추상적인 건축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을 원용하며, 지목이 답이라고 할지라도 건축 통제가 있다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농지를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판시는 사실상현황이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상관없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대지에 관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 아닌바, 사실상의 현황 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다)’를 ‘(라)’로, 제7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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