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554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6. 3. 4. |
판 결 선 고 | 2026. 4. 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9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부터 2026. 4.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8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6행부터 5면 아래에서 8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1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5. 30. 기준 AA관광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350,813,346원이 남아 있던 사실, 제2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6. 13. 기준 AA관광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282,813,346원이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압류에 기한 추심금으로 위 각 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한 AA관광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과 제1, 2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국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체납국세액212,929,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3 압류에 기한 추심금으로 제3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의 매출채권 잔액 67,813,346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출채권 잔액은 제1, 2 압류에 기한 추심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제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AA관광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제1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2023. 5. 30.을 기준으로 350,813,346원이, 제2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3. 6. 13.을 기준으로 282,813,346원이 각 남아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4번의 체납액(제2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220,848,200원)의 범위에서 위 매출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 각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는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제2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23. 6. 15.부터 2023. 8. 14.까지 AA관광에 합계 215,000,000원을 위 매출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위 변제를 제외하면 위 기간 동안 AA관광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나 그에 따라 AA관광이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새로운 채권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2 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는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AA관광의 매출채권 중 위 체납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61,965,146원(=282,813,345원 –220,848,200원)]이 피고의 변제액에 미치지 못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 위 초과 부분은 그 전부가 피고의 변제로 인해 유효하게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변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 부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비록 AA관광의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2023. 8. 14. 자 매출채권 잔액으로 67,813,346원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 압류통지서의 송달일인 2023. 6. 23.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AA관광의 매출채권에서 위 송달일 이후 2023. 8. 14.까지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2 압류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AA관광의 채권이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한 이상 위 금액 중 제3 압류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AA관광은, 위 215,0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인 2023. 9. 12. 피고에 대하여 차량매각에 따른 매출채권 396,000,000원(= 215,600,000원 + 180,400,000원)을 추가로 취득하였고, 피고는 2023. 9. 13. AA관광에 396,000,000원(=100,000,000원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2023. 9. 13. 자 변제금 396,000,000원은 민법제477조 제3호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매출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결과 AA관광의 피고에 대한 2023. 9. 12. 자 차량매각에 따른 매출채권은 67,813,346원이 남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11. 11. 자 원고 준비서면 4면 참조). 그러나 AA관광의 2023. 9. 12. 자 매출채권과 피고의 2023. 9. 13. 자 변제금이 동일한 액수인 점, 위 변제금은 2023. 9. 12. 자 매출채권이 발생한 다음날에 지급된 것인 점, 피고로서는 제1, 2 압류로 인하여 기존 매출채권이 이미 압류된 상황에서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기존 매출채권을 먼저 변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변제금 396,000,000원은 AA관광의 2023. 9. 12. 자 차량매각에 따른 매출채권 396,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3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위 변제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위 변제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제1, 2 압류에 기한 피압류채권 외에 제3 압류로 추심할 수 있는 AA관광의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12,929,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4.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면 아래에서 6행부터 6면 2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제3 압류가 유효하다고 볼 경우에는 피고가 2023. 8. 22.부터 제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차량비’를 통해 변제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3 압류에 기한 추심금은 42,436,346원[= 원고 제출 거래처원장(갑 제13호증)상 매출채권 잔액 67,813,346원 –차량비를 통한 변제금 25,377,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제3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압류채권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체납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피압류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압류에서는 그 피압류 채권을 ‘AA관광과 피고 사이의 ① 외상매출채권, ② 특정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AA관광이 가지는 매출채권, ③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AA관광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압류의 피압류 채권 중 위 ③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 2 압류통지서의 송달 당시에 AA관광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발생 매출채권의 액수가 제1, 2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의 범위를 초과하므로(즉 위 피압류채권 중 ①, ②번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도 체납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1, 2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청구함에 있어 위 압류 중 ③의 피압류채권 표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3 압류 시까지 기발생한 AA관광의 매출채권에 관하여만 추심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매출채권 이외의 다른 명목의 채권이나 장래의 매출채권에 관하여는 추심금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3 압류 중 위 ③에 해당하는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무효인지 여부 역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중압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2, 3 압류가 제1 압류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중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제1 압류를 기준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3 압류에 의하여 압류의 집행채권으로 추가된 이 사건 표 순번 5번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제3 압류에 기한 추심금 청구 부분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