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7706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05.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농어촌 특별세 000원 포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내용 취지와 같이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지 않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심 주장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 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8.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사이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재산세와의 관계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각 합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위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위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