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단106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차○○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4. 17. |
주 문
1. 피고와 주AA 사이에 별지1 목록 주식에 관하여 2024.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에 별지1 목록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소외 주AA(이하 ‘주AA’이라 합니다)는 국세체납자이고, 피고 차○○는 주AA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주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및 해운대세무서장은 소외 주AA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고지하였으며, 주AA은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총 17건188,291,3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소외 주AA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 체결
주AA은 2024.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합니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주식증여계약서).
3.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위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4. 12. 31. 이전에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주AA에 대한 조세채권 188,291,32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주AA의 사해행위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채무초과
소 제기일 현재 주A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2], [표3]과 같으며, 사해행위 당시 소외 주AA의 적극재산 667,780,726원, 소극재산 188,291,32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을 증여(증여가액 554,600,000원)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현황표, 갑 제5호증 주식평가액).
3) 사해행위의 성립
주AA은 2024. 12. 31. 피고 차○○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바(갑 제6호증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소외 주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주AA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AA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은 분명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피고 차○○는 소외 주AA의 배우자로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체납자 주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는 2024. 12. 3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일 현재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5. 원물반환 청구
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주식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주A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