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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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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72생산일자 2026.05.15.
AI 요약
요지
피고의 평가방법은 근거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단서조항이 본문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외 주식 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939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외 6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03.

판 결 선 고

2026. 0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 3. 30. ***으로부터 주식회사 ㅅㅅ빌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은 본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단서는 본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1) 먼저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에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를 대입하였다.1) 이에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 2] ÷ 5’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문조항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000원(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에 따른 1주당 평가액 000원을 위 1주당 순자산가치 산식, 즉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수)÷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대입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80%를 곱한 금액인 000원을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보았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에 의한 000원이 이 사건 쟁점조항단서의 산식에 의한 000원보다 낮다며 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았다.

다. 그런데 00세무서장은 2024. 00. 00.부터 2024. 00. 0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의 차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24. 00. 00.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2) ÷ 5」의 계산값보다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계산값이 큰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80%」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리고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부등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 × 1.5 < 1주당 순자산가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므로 위 정리된 부등식이 성립하면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1주당 순손익가치 × 1.5)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이다.

2) 다음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평가액×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자기주식의 1주당 자산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계산값이므로 이를 위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가 된다. 위 등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000원으로 계산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계산값이므로 000원의 80%인 000원으로 계산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25.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기업매각에 따른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와 더불어,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X)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 수 × X) ÷ 발행주식 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참조).

나. 피고의 평가방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계산값을 구하고, 위 가액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위 가액이 더 작은 경우에만 위 계산값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평가방법은 그와 같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쟁점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의 계산값이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계산값보다 낮은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 × 1.5) < 1주당 순자산가치’인 경우 위 각 계산값을 실제로 계산·비교하지 않고도 위 조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에 따른 계산값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방식을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위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이 적용됨이 분명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면 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평가방법은 법적 근거 없이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의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값보다 낮은 경우, 즉 ‘1주당 순손익가치 × 1.5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증여재산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 1.5 < 1주당 순자산가치’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쟁점조항 중 단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를 둔 취지에 반하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를 둔 취지는,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상장주식이 적어도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즉,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값이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의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의한 값이 실제 시가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즉,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의 가액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이 아닌 주식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가액을 할증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어느 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달리 평가할 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평가방법이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를 둔 취지에 반한다거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과 증여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하는데(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법인인 경우에 원고들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①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② 최종적으로 산정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로 본 부분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과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의 합산액이므로,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 + 자기주식의 자산가액 –부채’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의 자산가액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에 자기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1주당 순자산가치는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 1주당 평가액)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 × 80%’의 산식에 의한 계산값이므로 이를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산식에 대입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와 같이 정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산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조 제2항, 이 사건 쟁점조항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결국 원고들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평가방법이 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2)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202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책자에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해 아래 산식을 기재하여 두고 있는 사실(해당 산식 중 ‘1주당 손익액 ÷ 0.1’이 ‘1주당 순손익가치’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피고의 평가방법과 같은 내용으로‘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 자기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산식에 의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2023. 4. 26.인 사실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 연혁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과 같은 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위 개정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신설된 점, ②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 전에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2020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책자 등에 기재된 산식과 같은 산식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해왔는데, 위 책자의 내용은 종전의 과세실무를 그대로 기재해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값이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의 산식에 의한 값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될 뿐이므로 자기주식을 가진 비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양도된 경우라도 항상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 신설 이후 원고들 평가방법과 같은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과세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획재정부가 2023. 4. 26. 앞서 본 유권해석을 한 이후에 00세무서장이 2024. 00. 00.부터 2024. 00. 0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식이 적 용될 여지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주식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의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기존의 과세관행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점, ③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산식에 따른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안내한 바가 없고, 앞서 본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에 이 사건 쟁점조항 단서규정에 관한 산식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산식이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