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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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2026-다-202047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④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세무법인○○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세무법인○○이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세무법인○○은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세무법인○○이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통지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다202047 환급금 청구의 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