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다-202047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④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는 세무법인○○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서류의 형식과 내용상 양수인인 세무법인○○이 양도인인 ○○○○주식회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를 제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세무법인○○은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주식회사가 세무법인○○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제출을 통한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이상, 세무법인○○이 ○○○○주식회사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통지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다202047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