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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
질의회신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 저리 대출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에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 특정법인이 적정이자율로 차입한 뒤 미지급이자만 계상한 경우 무상대출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질의1과 질의2의 회신은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약정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함) 상 계약 체결일, 채권자 ‧ 채무자의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 및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 지연 시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를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계상했는지, 계약 이행상황 등을 고려한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A법인은 관계사들에게 적정이자율이나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년간 미수이자를 계상하며 장기간 원리금을 미수취하였음

 - (B법인, 000억원) 골프장 등 개발 등을 위해 대여기간이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 (C법인 , 000억원) NPL(부실)채권 인수 및 시행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대여 후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사주일가인 , 乙, 은 상기 법인에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이 30% 이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2. 신청내용

(질의1)금전 저리 대여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미지급이자 계상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제2안)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됨

(질의2)적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제2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