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 금전차입 후 약정한 이자를 ...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 저리 대출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에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 특정법인이 적정이자율로 차입한 뒤 미지급이자만 계상한 경우 무상대출로 보아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질의1과 질의2의 회신은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약정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함) 상 계약 체결일, 채권자 ‧ 채무자의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 및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 지연 시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를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계상했는지, 계약 이행상황 등을 고려한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A법인은 관계사들에게 적정이자율이나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수년간 미수이자를 계상하며 장기간 원리금을 미수취하였음
- (B법인, 000억원) 골프장 등 개발 등을 위해 대여기간이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 (C법인 , 000억원) NPL(부실)채권 인수 및 시행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대여 후 실제 이자회수 없이 미수이자만 계상
○ 사주일가인 甲, 乙, 丙은 상기 법인에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이 30% 이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함
2. 신청내용
○ (질의1)금전 저리 대여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미지급이자 계상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제2안)미지급이자 계상액은 포함됨
○ (질의2)적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제2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