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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대법원-2025-두-33947생산일자 2025.08.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은 재심대상 판결에 잘못이 있다라는 주장이므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