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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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195생산일자 2025.07.08.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519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7.8.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