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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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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627생산일자 2025.09.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26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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