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
판례국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6484생산일자 2025.09.30.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10648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9.30. |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XX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