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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3792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2137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코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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