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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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3792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21379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코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1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