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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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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286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8828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한AAAA

변 론 종 결

2025.8.22.

판 결 선 고

2025.8.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세BBBBB에 XXX시 XX동 산XX-X 임야 X,XXX㎡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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