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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서-2549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임원과 쟁점가설재 임대 영업직원의 대부분이 수도권 본사에서 근무하고 그 임대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역시 수도권 본사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반면, 지방공장 사업활동은 임대기간 종료 후 회수·보관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2.12.14. 설립되어 포항, 당진, 광양, 부산(영업소)에 공장을 둔 상장법인이고, 2023년 말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2025.5.28.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건설 가설재(시트파일, 조립 H빔, 시스템 비계·동바리 등 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설재”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2019〜2020사업연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쟁점가설재의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5.3.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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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설재는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소재하는 지점 공장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본점(서울특별시 OOO 소재)은 영업·재무 등 일반적인 본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임대,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포항(철강재, 임가공), 당진1, 당진2, 당진3(건설자재 및 기계 장비임대업), 광양(sheet pile, 건설자재 및 기계장비 임대업), 부산(건설자재 임대)에 지점 공장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을 조직하여 제품 주문, 가공 및 교정, 영업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전체적인 관리를 해당 공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표2> 본·지점 총자산 현황 및 생산실적(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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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가설재는 토목공사(옹벽·방파제·제방·교량·땜·터널공사 등) 시 굴착·터파기 등으로 토사 및 빗물, 지하수, 낙반 등으로 측면 붕괴 우려와 구축물의 붕괴의 안전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로, 특허 등록된 사업용 자산(시스템 비계용, 비계용 파이프)이고,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방재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술을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문 제조·매입하는 사업용 투자자산으로 임대 사업용 시설투자 자산이다.

  (다) 쟁점가설재는 정부 발주 SOC공사와 대규모 토목공사 및 민간 대형 토목건축 공사현장에 임대되고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량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훼손 시 보상하는 구조인데, 쟁점가설재의 임대 영업활동은 수요자가 청구법인 지점 공장에 직접 내방하여 쟁점가설재의 이용상태와 규격 등이 수요자의 현장에 적정한지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임대 여부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주문에 의한 임대 여부를 판단하며, 수요자의 주문 결정에 따라 재임대 또는 신규 주문 시 현장에 맞는 규격 등 주문 설계로 제작·매입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영업 제반 조건이 확정되면, 본점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

<쟁점가설재의 영업활동>

공장 견학(고객) → 영업(공장) → 임대계약(공장 및 본사) → 품질관리(공장.고객) → 출하(공장.고객) → 검수(고객)

  (라) 처분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본점에서 시설투자 결정,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져 쟁점가설재가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조특법 제130조에 의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가설재는 규격화된 시장성이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닌 각기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등에 맞는 기술적인 설계에 따른 주문·생산 매입으로 공장에서 가공(절단, 홀메우기, 도장, 쇼팅) 등 교정 제작을 하며, 이를 위해 공장에 업무편성 인력을 조직하여, 쟁점가설재의 제작, 출하·회수 등 재고관리를 공장에서 직접하고 있는바, 쟁점가설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지점)에 투자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실제 쟁점가설재가 본점 사업장에서 관리된 사실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상 본점에서 영업, 인사, 재무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사무 활동은 공장에서 이루어진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과 영업이 이루어지면 임대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관리하고, 그 이후 임대과정(교정, 출하, 검수, 세척, 보관)은 지방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쟁점가설재는 건설회사 등이 쓰는 것으로 건설회사의 영업부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본점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지방에 영업소 및 영업직 직원은 상주해 있으며, 영업활동만으로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재단하여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OOO가 지방 공장에 제품 제조 등을 위해 설치한 사업용 자산이 OOO 본점에서 영업활동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동일함), 쟁점가설재의 규모 특성상 지점 공장에서 가공, 교정 제작, 검수 등을 하며, 해당 자산을 출하하고, 계약 만료시 회수하는 등 사업용 자산이 사용 및 관리되는 곳은 지점공장이다(그로 인해 쟁점가설재는 회계상 지점 공장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법원은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판단할 때,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OOO),

   1) 청구법인이 공장설립 시부터 2023.12.31.까지의 고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리스용 강재(쟁점가설재)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지방에 설치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며, 고용도 2023.12.31.까지 98명의 고용창출을 하였는바, 본점 직원보다 지방의 공장직원 인원수가 더 많은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맞게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

<표3> 고용현황(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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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 등의 지방에 OOO원 이상의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고, 2023년 사업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2023년 12월)의 생산설비의 현황 등을 보면 아래 <표4>·<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세액공제 대상 자산(쟁점가설재)은 OOO, OOO 및 OOO에서 교정, 입출하 관리되었다.

<표4>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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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도별 생산설비 현황(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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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12.17. OOO 설립 시 충청남도 및 OOO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충청남도 OOO 일원 104.711㎡ 부지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신규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총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충청남도와 OOO는 청구법인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충청남도 OOO에서 투자를 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하여 OOO와 시설투자 및 고용유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18.1.11.에 OOO로부터 지방투자 촉진으로 OOO원의 보조금도 수령하였다.

   4) 이렇듯 청구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 쟁점가설재 임대업은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지점 공장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활동이 지방에 많은 직접투자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24.9.12. 선고 OOO 판례는 원고의 지점 등 임대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아 본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

  (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원고의 지점 등 임대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 공장 및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본사(서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가 있으며, 세액공제대상인 리스용 강재는 OOO 및 OOO에서 관리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의 임직원은 모두 위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60% 이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OOO, OOO 등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23.12.31. 기준 총 임직원 269명 중 공장에서 163명(OOO 53명, OOO 9명, OOO 60명, OOO 22명, OOO 19명, OOO는 인원 충원 중)이 근무하고 있다.

  (다)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 등의 원고의 기업활동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본점과 공장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에서는 리스용 강재(쟁점가설재)의 구매, 영업, 출하, 반납, 공장하차, 검수 및 보수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OOO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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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원고와 청구법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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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령,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쟁점가설재를 취득하여다 하더라도 쟁점가설재는 토목공사의 안전시설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130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3호에서 위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산업재해예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은 수도권 투자분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리스용 강재(쟁점가설재)는 U형 시트파일, 조립식 H-BEAM, 시스템비계&동바리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고, U형 시트파일은 기초 공사 때 흙이 무너지거나 물이 새지 않도록 땅에 박는 말뚝으로 지하층 흙을 파기 전 시트파일을 설치 후 지하층 건축구조가 안정화되면 해체하여 회수하는 임대 가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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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립식 H-BEAM은 지하 흙막이 벽체 설치 후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립식 H-형강으로 지하층 건축구조가 안정화되면 해체하여 회수하는 임대 가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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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스템 비계는 구조물 외측 및 옥내에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물이고, 시스템 동바리는 건물 각 층 바닥면 공사시 바닥면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하중을 받쳐주는 임시 지지대로 공사 작업이 끝나면 해체하여 회수하는 임대 가설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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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축법」 및 국가기관(국토교통부) 등에서 쟁점가설재에 대하여 안전재해예방 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재해예방시설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건축법」제4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에 토지의 굴착공사시 위험발생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가설 흙막이 공사에서 시트파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따라서, 쟁점가설재인 U형 시트파일, 조립식 H-BEAM, 시스템비계&동바리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아야 할 것이다.

  (사) 처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아닌(청구법인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가설재를 임차한 사업주의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쟁점가설재가 조특법상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가설재가 임차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로 사용하는 것에는 처분청도 동의하는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판단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조심2021구5064, 2022.11.8.),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투자자산(연구·시험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이를 장려하는 것으로 쟁점가설재가 임차인의 안전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재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조특법상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은 수도권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하고 있고, 이 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기업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조특법 제130조)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은 본사(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청구법인 조직구조 및 임직원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본사에 임원 대다수[18명 중 14명(78%)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OOO 2명, OOO과 OOO 각 1명, OOO 0명]가 근무하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영업과 공장에 대한 통제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 공장에 있는 임원은 해당 공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가설재 임대와 관련하여 영업직원 전체 41명 중 36명(88%)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2019년〜2023년) 임대 매출의 97%가 서울 본사 사업자 번호로 발행되어 임대사업가 관련한 영업활동은 서울 본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본사에 임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인사・회계, 자금 및 기획업무,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영업과 공장에 대한 통제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쟁점가설재 임대 관련 영업직원 역시 전체의 88%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항변서에서 지방 공장 근무인원 중 쟁점가설재 관련으로 주장한 인원은 철강 제조 등 기타 사업 부문과의 구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아래 <표7>과 같이 임대사업 영업직원 현황표에 따르면 OOO에 쟁점가설재 관련 영업직원은 0명이다)

<표7>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임대사업 영업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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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건역 밖 공장 및 영업소 중 쟁점가설재와 관련 있다는 OOO, OOO 및 OOO를 제외한 OOO, OOO, OOO, OOO, OOO은 쟁점가설재의 소재지 결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OO에 2015년 10월 완공한 리스 강재 관리공장은 강재의 교정 및 관리를 위한 것이고, OOO 부지는 야드 확보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가설재의 교정 및 관리는 시멘트 제거 등 사후관리 및 보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야드 확보 차원의 공장 부지 확대는 쟁점가설재의 임시 보관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주된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5)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회사 영업부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에서의 사업활동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장으로 회수하여 시멘트 제거 등 사후관리 및 보관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 수익 창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 공장 등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가설재는 수도권내 투자로 보아 조세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쟁점가설재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고정되지 않는 자산 임대로서, 임대 차계약의 상대방 및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수도권 내로 이동되어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동 가능한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후관리(조특법 제146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건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각 지방 공장에서 사후관리를 거쳐 다시 새로운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시멘트 제거 및 청소 정도에 지나지 않아 해당 현장(공장)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에 이른다 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내 투자라는 점에서 조세감면 배제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조특법 제130조에서는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각 항에 단서를 달아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대하여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130조 각 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안전조치 규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의무가 있으려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제38조 각 호에 열거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주업종인 철강 제조업 외에 부업종으로 쟁점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가설재 취득 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절단・세척 등을 하여 거래처 사업주에게 이를 임대하는 것에 그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시키는 사업주’에 해당할 수는 없다.

  4) 즉, 쟁점가설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안전조치의무에 따른 안전시설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가설재를 안전시설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임차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안전시설이라는 이유로 감면배제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가 산업안전 예방시설에 해당하는 근거로서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들었으나, 조특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용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므로, 쟁점가설재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상 산업안전 예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은 2021.1.1.부터 시행하므로 2019 및 2020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다.

   1)청구법인이 감면배제의 예외 규정으로 주장하는 조특법 제130조 제2항 단서는 2020.12.29. 조특법 일부개정(제17759호, 2021.1.1.부터 시행) 이전에는 없던 규정으로, 시행일 전 사업연도인 2019∼2020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다만, 2020.12.29. 위 법 개정 이전에는 안전시설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조항도 구 조특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역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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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법인은 1972.12.14.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해당한다.

  (다)대법원 OOO 판례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함에 부족함이 없고, 쟁점가설재의 소재지는 본점인 서울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OOO 판례(파렛트 사례)는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먼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및 고용과 관련된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지점 전부를 나열하고 있으나,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은 쟁점가설재 임대업을 위한 세척・보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OOO, OOO, OOO에서만 쟁점가설재 임대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지방에 대규모의 투자 및 고용 창출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쟁점가설재 임대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철강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

   3) 대법원에서는 자산의 수도권 내 소재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자산의 이동 가능성을 소재지 판단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판단하였는바, 대법원은 소재지 판단에 있어 물리적 소재지와 실질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된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였고, 최신 판례는 수회에 걸쳐 수도권 내 소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영업활동과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리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더라도 실질 소재지가 수도권 내라고 판단될 경우 실질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수도권 내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지방에 직접 투자 및 고용 창출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적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판례는 임대 형태에 따라 물리적 소재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자산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적절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5) 쟁점가설재는 임대용 자산이고,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자산이 소재한 곳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 위 판례와 사실관계의 중요 부분이 같거나 유사하므로 위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함에 부족함이 없다.

<대법원 2024.9.12. 선고 OOO 판결, 국승>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3) 조특법 제24조 제1항은 감면규정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특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OOO).

  (가)「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 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수도권의 투자에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조특법 제130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조특법 하위법령의 허용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초월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 OOO 판결은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 이러한 이동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아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소재지를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임대사업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및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수도권 내로 이동되어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동 가능한 자산에 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후관리(조특법 제146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건은 2024두43140 판례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시 임대 목적의 쟁점가설재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2.12.14.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본사 및 지점(공장) 및 조직도는 아래와 같고, 철강재의 제조·판매, 건설 기자재 판매·임대,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3.6. 서울 OOO에서 서울 OOO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건설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건설 가설재(쟁점가설재)는 본사(서울)에서 매입하여 영업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 임대하고 있고, 임대기간 종료 후 OOO·OOO공장 등으로 회수하여 시멘트 제거 등의 사후관리 과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건설현장에 임대되고 있다.

<회사 홍보자료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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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조직도(2023.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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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법인은 주로 본사에서 인사, 회계, 영업활동(수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장 등에서도 공장에 관한 일반적인 인사, 회계, 영업활동(구매·영업·출하·반납·공장 하차·검수 및 보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장에서만 재고관리, 입출고 관리, 운송 관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면서, 2023.12.31. 기준 총 임직원 269명 중 공장에서 163명(OOO 53명, OOO 9명, OOO 60명, OOO 22명, OOO 19명, OOO는 인원 충원 중)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23.12.31.자 OOO의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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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 본사에 임원 대다수[18명 중 14명(78%)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OOO공장 2명, OOO공장과 OOO 각 1명, OOO공장 0명]가 근무하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영업과 공장에 대한 통제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가설재의 임대와 관련하여 영업직원 전체 41명 중 36명(88%)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가설재의 영업 담당자가 대부분 서울 본사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시트파일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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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H-Beam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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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eam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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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비계 / 동바리 영업직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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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 2공장 및 3공장, OOO공장은 지점 사업장(공장)으로, 쟁점가설재가 본사가 아닌 지점 공장의 귀속이라고 청구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가설재 자산대장(자산 귀속부서 OOO/OOO/OOO 등), 자산등록 화면, 감가상각명세(사업장/부서별)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가설재의 영업 및 계약은 본점이어도 실제 임대사업 운영은 지점 공장이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계약서의 납품(현장)·회수(공장/야드) 조건, 출하 지시, 반납처리, 검수, 재고관리 입출고 시스템, 품목별 작업일지 샘플 및 재제작 내역 샘플을 제출하였다.

<OOO의 ERP 자산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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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설재 임대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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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대재 감가상각대장 및 사업장(OOO, OOO, OOO), 각 공장의 전경 사진을 제출하였고, OOO의 전경 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의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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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청은 각 지점공장에서 쟁점가설재의 단순 사후 관리 업무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교정 공정설명서, 작업사진, 외주용역 계약서 공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운반, 도장, 용접, 재제작 등) 등을 제출하였다.

<검수내역 및 송장, 납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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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번호 추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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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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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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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파일 작업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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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OOO, 운반·도장·용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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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법인의 OOO 부장은 2026.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가설재를 자체 제작을 하지는 않고 외주로 주문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쟁점가설재 중에서 완제품은 본사에서 구매하고 외주도 본사에서 발주하여 각 공장에 보내주나, 그 이후의 모든 관리는 지방공장에서 이루어지며, OOO 및 OOO은 쟁점가설재 임대업만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쟁점가설재가 없다면 두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설재 관련 주된 사업 장소가 지방 소재 공장이고, 쟁점가설재는 토목공사의 안전시설로 조특법 제24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본사에 임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쟁점가설재의 임대 관련 영업직원도 전체의 88%(41명 중 36명)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며, 이 건 사업연도(2019〜2023) 임대업 매출세금계산서의 97%가 서울 본사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 쟁점가설재의 임대업은 서울 본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공장에서의 사업활동은 임대기간 종료 후 쟁점가설재를 회수하여 시멘트 제거 등 사후관리 및 보관 정도에 불과하여 지점(공장)을 임대업의 주된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가설재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고정되지 않는 자산으로,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 및 내용에 따라 언제든지 수도권 내로 이동되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해당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각 호에 열거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인 경우에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수도권 내 투자도 공제 가능)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임대를 목적으로 안전시설을 생산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 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제1항 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 제1항 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 된 것)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③ 법 제13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안전시설 :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별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안전시설(제12조 제2항 제5호관련)

1. 산업재해예방시설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