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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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9915생산일자 2025.06.20.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4가단53399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6.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