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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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2344생산일자 2025.06.26.
AI 요약
요지
무변론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8234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엘A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6.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3항 제1호, 제257조